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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천영준 기자 = 충북농업인단체협의회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는 27일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민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추진위는 이날 농민수당 조례 주민발의에 필요한 청구인 명부를 충북도에 제출했다. 2019.11.27. yjc@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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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린 '농민수당 조례안'의 재심사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이 도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에 대한 심의 의무를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12일 성명을 내 "조례 제정과 집행부와 의견 조율 등 절차를 수행해야 할 당사자, 주민 발의로 표출된 도민들의 민심을 대표해야 할 당사자는 바로 충북도의회 의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도의회는 주민 발의 조례안이 요건을 충족해 부의되면 심의할 의무가 있다"며 "하지만 6월 회기에 농민수당 조례안을 안건으로 올리지조차 않았고, 그 사실을 조례안 청구단체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8일 개회한 제382회 정례회 회기 중 농민수당 조례안을 심사하지 않기로 했다.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산경위는 지난 4월 22일 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를 결정하면서 농정협의체를 구성해 합의안 도출을 요구한 바 있다.
전농연 충북도연맹은 "마늘, 양파 등 채솟값이 폭락하는 데다 냉해 피해와 과수화상병 등 재난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목숨 줄을 조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충북도는 여전히 기본소득 개념도 아닌 '농가 기본소득 기본제'를 운운하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농업, 농촌에 필요한 것은 돈 몇 푼 받기 위해 자신의 빈곤을 증명해야 하는 제도가 아닌 농민수당이란 산소 호흡기"라며 "도의회는 더 늦기 전에 충북 농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농민수당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수당 조례안은 '충북 농민수당 주민발의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1월 2만4128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에 제출했다.
주민발의는 충북 유권자의 1%인 1만3289명의 서명을 받으면 할 수 있다.
충북도의 명부 확인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지난 3월 말 도의회 제381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산경위가 심사 보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