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조형찬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가 제출한 사업비 산출 내역서에 '봉사활동지원비 - 식비 - 하반기 간담회 식사비'에 1인당 15,000원씩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말에 다같이 모여 하반기 간담회 및 평가회를 진행한 후 다같이 점심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당일에 봉사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간담회의 목적으로 식비를 지출해도 괜찮을까요?(11월말까지 봉사활동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당일 식비 15,000원 외에 '봉사활동 지원비 - 활동진행비 - 상시 진행물품(다과 및 기타물품)'으로 되어있는 예산에서 다과로 5,000원을 추가 지출해도 괜찮을까요?
정리하면
1. 당일 봉사를 진행하지 않더라도 하반기 간담회만 진행하고 식비 15,000원을 지출해도 되는지
2. 식비 15,000원 외에 추가로 다과비 5,000원을 지출(총 인당 20,000원 지출)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1. 가능합니다.
2.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