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예찬 판례에 따른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관련, 후보 등록 접수 거부 및 자격 박탈 요청-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장예찬 판례에 따른 정원오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관련, 후보 등록 접수 거부 및 자격 박탈 요청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최근 정원오 예비후보가 배포한 '백분율 재환산' 여론조사 홍보물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 위반입니다.
1. 장예찬 판례(2026.03.26)에 따른 엄격한 잣대 적용 요구
이미 사법부는 장예찬 전 부원장의 사례를 통해, 유권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치를 편집해 홍보하는 행위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특히 해당 죄는 법정형의 하한선으로 인해 유죄 시 최소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며, 이는 곧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이어집니다.
2. 당선 무효가 예견된 후보에 대한 행정력 낭비 방지
장예찬 판례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오 후보의 등록을 그대로 수리하는 것은 추후 당선 무효와 재보궐 선거라는 막대한 국가적 예산 낭비와 행정 혼란을 방지해야 할 선관위의 직무유기입니다.
3. 강력한 조치 요구
이미 선관위가 해당 사건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이첩한 만큼,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유권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정원오 후보의 서울시장 후보 등록 접수를 거부하거나, 후보 자격을 즉각 박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선관위는 법 원칙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는 것을 증명하십시오. 장예찬에게 적용된 법리가 정원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편향 행정입니다.
보도자료
장예찬 150만원 벌금형, 5년간 출마 제한…여론 조사 왜곡 유죄
https://www.hani.co.kr/arti/area/yeongnam/1251249.html
중앙선관위 "與 정원오 여론조사 왜곡 신고, 경찰에 수사자료 통보"
https://v.daum.net/v/20260407180723266
처리기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 지도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04-0523713
접수일시2026-04-13 09:42:55
담당자(연락처)이기준 (02-744-1390)
처리예정일2026-04-21 23:59:59
○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문의 여론조사 공표와 관련하여 현재 관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므로 위법여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공명선거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추후 「공직선거법」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전화(국번없이 1390)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정치관계법질의)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