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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0년을 맞아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광복70년의 의미를 되새겨 경축 분위기를 확산하고 국내 관광 지원을 통한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 행정 서비스 공백 최소화 관련 대책을 마련. 모든관공서는 문을 닫는다.
■ 14일 하루 동안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해 통행료를 면제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 통과할 수 있도록 람.
■ 철도공사가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무제한 철도이용 상품인 ‘내일로’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기관, 41개 국립자연휴양림,
국립현대미술관도 14~16일 무료로 개방.
■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 공공시설도 같은 기간 동안 무료로 이용하도록 개방.
■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
-외국인 대상의 쇼핑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세일(KOREA GRAND SALE)’을 14일부터 앞당겨 실시하고
재계의 협조를 얻어 참여업체와 품목 등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혜택 등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