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1200 서민아파트에 거주합니다.
계악 만료일은 6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전세금에 압류한다고 하는데 ...주탁자금 대출 받아 들어간 집인데 이거 다 갚을려면 아직400정도 남았는데..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분은 타인 명의로 계약일 기준으로 집 주인 동의하에 다시 계약서 작성하라고 하시던데 그렇게되면 제 명의 계약서로 확정일자 받은게 드러나지 않을까요??
아..물론 전세금 빼서 빚 갚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너무 노후된 아파트라서 거의 전세 들어 올 사람도 없고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뭔가 대책은 세우고 집을 빼야 되잖습니까?? 단칸방이라도 알아보고...등등
계약 완료 6개월 남았는데 압류돼 버리면...어디 갈데도 없고...비참합니다..
첫댓글 저두 집을 정리해서라두 빚 갚으려구 하는데요... 타인 명의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확장일자 받은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어차피 전세 내놔서 빚 갚을거라면 계약 기간 안 됐어두 주인한테 얘기 해 보시구 직접 집을 내 놓은게 어떨까요??
님이 직접 집 내놔서 집이 나간다면 그 돈으로 빚 정리 하시구 다른 곳으로 이사하시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