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요금할인제 ‘유명무실’
- 강릉시 홍보 부족…다자녀·임산부 증명 불편
출산장려 등을 위해 도입된 강릉지역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제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한 차량이나 6세 미만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차량, 임산부가 탑승한 임산부 표시 부착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 이용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고 있다.
강릉시는 지난 2007년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확대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조례에 대한 홍보 부족과 공영주차장 일부 관리원의 이해 부족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다자녀 가정이나 임산부들은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을 받기 위해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감면증을 새로 발급받거나, 의료보호카드 및 주민등록 등본,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아예 혜택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한 홍보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임산부 등이 자주 찾는 보건소와 연계해 보건소를 찾는 임산부들에게 현장에서 직접 감면증을 발급하는 등의 원스톱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또한 강릉시가 내부전산망 등을 활용해 지역내 6세 미만의 영·유아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이나 임산부 등을 파악한 뒤, 공영주차장 요금할인을 위한 감면증을 직접 발송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체계 마련도 있어야 한다.
김 모(36·)씨는 “임산부에 대한 공영주차장 할인제도 자체를 몰랐다”며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이같은 내용을 알려줬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지적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건소 등과 협의해 관련내용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현장 주차관리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구정민 기자님(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