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확인해 보니 미국 수입차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국매 판매 모든 차에 적용 됩니다.
2000cc 이상 자동차는 2013. 1. 1. 부터 직전 6.5% (8%에서 1.5% 감면)에서 7%(8%에서 7%로 세율변경)의 개별 소비세가 부과됩니다.
(개별소비세는 차량 출고가에 포함되어 있어 등록등과는 무관합니다.)
결론적으로 2000cc 이상 차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영맨들 때문에 무지 했갈렸는데 확실히 정리가 됐읍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있는것 있으면 댓글 달아 주세요.
첫댓글 그렇타면1600cc는 면제인가요?
제대로 알고 있구요.. 1600cc 면제는 아닙니다..그대로 5% 환원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