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공법관계 사법관계 구별할 때 신주체설이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가질 않습니다ㅜㅜ권리의무가 사법관계에서는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이해가 잘 안 갑니다ㅜㅜ바쁘시겠지만...설명 조금만 해주실 수 있나요?ㅜ
첫댓글 답안에 쓸 일이 없는 건데...신주체설(귀속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만 귀속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고, 사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고작용은 사법작용이 되고, 원천징수행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
첫댓글 답안에 쓸 일이 없는 건데...신주체설(귀속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주체에만 귀속되는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이고, 사인에게도 귀속될 수 있는 법률관계는 사법관계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이에 따르면 국고작용은 사법작용이 되고, 원천징수행위는 공법관계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