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윗층 배관 동파 인한 누수 사고, 입대의에 관리소홀 물었지만
서울남부지법 판결
☛ ‘공용배관’ 원인 인정 안 돼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세탁실 배관 누수로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를 당한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항소심에서 1심 판결 중 입주자대표회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B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2018년 1월 30일 오후 2시경 A아파트 입주민 B씨의 집 C호에서 세탁실 공용통로 배관이 터져 누수로 인해 C호 거실바닥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B씨는 “윗집 세탁실 내부배관이 파열돼 흐른 물이 공용배관인 세탁실배관으로 흘러 자신의 집 C호 공용배관이 동파돼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용부분을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위 누수 사고로 인해 B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로 590여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아파트 공용배관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B씨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B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첫 번째 이유로 재판부는 B씨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명력에 대해서 말했다.
이 사실확인서는 A아파트 기전실장으로 근무하던 D씨가 작성해준 것으로
▲사고가 발생한 지 약 9개월이 경과한 후에 작성된 것인 점
▲ 그마저도 전임 소장이 퇴임한 상태에서 D씨가 대신해 작성한 것으로, 전임 소장이 작성한 확인서에 ‘A아파트 1호 라인의 공용 하수관이 계속 동결된 상태에서 배수가 불가능했고 하수관으로 빠져나갈 물이 역류했다’는 취지를 추가로 기재한 점
▲ D씨가 추가로 기재한 사항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 점
▲ D씨가 2020년 9월경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당시 입주민의 요청으로 인해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추측으로 작성한 것’이고, 공용배관에서 동파가 발생했다는 점에 관한 확실한 증거자료는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A아파트 공용배관의 보존·설치상 하자로인해 이 사건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2018년 9월 19일에 윗층 세탁실 내부 배관이 동파돼 누수가 발생했고, 그 내부 배관은 아파트 공용부분 시설이 아닌 개인 전용부분 시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윗층 세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윗층 세대가 B씨에게 120만원을 지급하고 B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권고하는 결정을 했고, 이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이 2019년 11월 9일 최종 확정된 바 있다.
또한 E보험사는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소재가 있는 공용배관에서 발생한 사고로 보기에는 입증자료들이 미흡하고 피보험자의 관리 책임이 있는 공용배관에서 결빙으로 발생한 사고로 보기도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면책사고로 판단하는 취지의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아파트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승강기 사용료·주차비 등 부과 ‘정당’
수원지법 판결
● 지하주차장만 있는 단지 구조상, 승강기 사용료 징수 대상
● 주차비 납부하는 교사 핑계로. 관리비 지급 거절 불가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아파트 1층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승강기 사용료,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 주차비 등을 핑계로 관리비 납부를 거절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경기 시흥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관리비 소송 항소심에서 “밀린 관리비 합계 91만4650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A아파트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20년 5월 7일부터 10개월분 관리비 91만475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송을 통해 관리비를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밀린 관리비 91만475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 측은 “어린이집은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단체로, 승강기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업목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어린이집에 승강기 전기료, 승강기 유지비 외에 별도로 승강기 사용료 5만원씩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승강기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돼야 하므로 어린이집 등원을 위해 승강기를 이용하는 원생들이나 지하주차장을 오가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개별적으로 승강기 사용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승강기 유지·운영에 관한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A아파트 승강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은 원고에게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은 비영리단체이고 보조금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 B씨 측의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영리목적’과 ‘상업목적’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 B씨가 위 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일정 수입을 얻고 있으며 이 어린이집에 고용된 교사들 또한 급여를 지급받고 근무하고 있는 이상 ‘상업목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지상주차장 없이 지하주차장만 설치·이용하게 돼 있었는데 재판부는 “1층이라고 하더라도 승강기 사용의 빈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춰 승강기 사용료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아파트 1층의 다른 입주세대에 대해서도 승강기 전기료 및 승강기 유지비가 매월 부과되고 있는 점에 비춰 봐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아파트 각 세대에 매월 일괄 부과되고 있는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 1만원에 대해 “커뮤니티 시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아파트는 16개동 2701세대로 이뤄진 거대 단지로 입주자 별로 일일이 커뮤니티 시설 사용여부 및 사용빈도 등을 따져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매월 사용료 1만원이 비교적 큰 금액이 아닌 점 등을 비춰 피고가 원고에게 커뮤니티 시설 사용료를 일괄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씨 측은 “차량을 갖고 출근하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매월 주차비 2만원씩을 부과하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주차비를 납부하는 사람은 피고가 아니라 어린이집 교사인데,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에게 관리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미화 보조 업무가 경비업무 지장 줄 정도면 안 돼
[민원회신]
질의: 공동주택관리법상 낙엽 수거의 경비업무 범위 해당 여부
낙엽청소 후 수거 장소로 운반하고, 수거 차량에 적재하는 업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65조의 2에 따른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2021. 12. 15.>
회신: 청소·미화 보조 업무에 쓰레기 수거, 낙엽청소 등 포함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한 것 중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쓰레기 수거, 잡초제거, 낙엽청소, 제설작업 등 단지 내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를 위해 필요한 일상적인 청소업무 및 현상유지를 위한 범위의 미화가 포함된다.
위 내용과 단지별 여건을 감안해 업무의 범위와 규모를 결정해야 하며, 이때 미화원 등 다른 근로자를 보조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경비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요하는 경우는 주된 업무인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1. 12. 21.>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