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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제3조(명칭사용)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취급하는 장소의 명칭중에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위탁업무의 범위에 따라 "우체국" 또는 "우편취급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보증금의 납부) ① 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관할우체국에 보증금납부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 하거나 이와 동일한 금액의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 또는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는 외에 2인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법인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 4. (생 략) 5.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의 결정․고시 및 보증금면제법인의 지정 6. (생 략) ② (생 략) |
제3조(명칭사용) ------------- ------------------------------------------------------------------------------------"우편취급국"이라는 ---------------. 제7조 (보증금의 납부) ① 수탁자는 체신창구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에는 당해 위탁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위탁업무 범위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관할우체국에 보증금납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우표류의 판매 및 우편물의 접수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납부 2. 채무지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3. 재정보증서 제출 ③ 제2항의 업무 외에 우편환의 발행과 지급, 우편대체의 납입과 지급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보증금 납부 및 같은 항 제3호의 재정보증서 제출 2. 제2항제2호의 보증보험증서 제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재정보증서 제출 ④ 제3항의 업무 외에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보증금납부 및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2. 제2항제2호의 보증보험증서 및 2인 이상이 연대보증한 재정보증서 제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에 대하여는 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제11조의2 (우표류의 할인판매율)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판매하는 우표류의 할인율은 15%의 범위 내에서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금액의 결정․고시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