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기프트카드 신청
◇ 정부 긴급복지지원제도
¤ 지원대상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 등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356만원) 가구 중 재산
2억57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인 사람
¤ 지원내용
생계비 1인 가구 약 45만원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 의료비 1회 최대 300만원, 주거비 약 64만원(3~4인 가구 기준)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서울형 긴급복지
¤ 지원대상
자가격리자, 확진자 입원 병원 근무자,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직 또는 업무 배제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
지원내용
-저소득 가구 : 생계비 지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
저소득 가구 : 중위소득 85% 이하 (4인 가구 기준 약 403만원) 가구 중 재산
3억2600만원(7월까지 한시),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인 사람
-자가격리자 : 생필품 지원 (가구당 10만원 내외 생필품)
병원근무자 : 주거비 지원 (임시주거비 최대 100만원, 1회)
¤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서울시는 코로나 보릿고개라는 절박한 현실에 맞닥뜨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월 70만원씩 2개월간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현금으로 긴급 지원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기존 융자 중심의 ‘간접 지원’이 아니라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직접 지원’해 폐업에 이르지 않고 고난의 강을 무사히 건너도록 ‘생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 지원 대상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 중 2019년 연 매출액 2억원 미만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사업장(대표자 주소지 무관) 주소가 서울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 2020년 2월 29일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 필요
- 신청일 현재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 유흥업소 및 도박·향락·투기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 내용
코로나19의 여파와 후폭풍이 예상되는 2분기까지 월 70만원씩 2개월간 현금으로 지급
¤ 신청 기간
5월 중순 이후 온라인 접수 시작, 6월부터 오프라인 접수 진행 예정
제출 서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최소화 계획
※ 신청 시 필요 서류, 제출처,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 예정
문의/ 다산콜센터 120
자료출처 : 서울시
정보 고마워 ~
많은분들께서 해택을 받으시겠네요.
해당되신분들 늦지않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번역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