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불법처리 극성 배출업체·단속기관 ‘모르쇠’ -경남신문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가축사육농가에 보내
관련 규정 복잡해 공무원 현장단속도 지지부진
도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무사업 대상 대기업들이 먹다 남은 음식물을 처리시설로 보내지 않고 일반 가축농가에게 넘기는 등 법을 위반하지만 단속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처리 기준(폐기물관리법)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현실적이어서 해당 기업체나 담당공무원조차 몰라 법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황= 지난달 29일 오후 2시30분. 트럭 한 대가 창원공단 소재 A업체에서 100ℓ짜리 음식물수거통 6개를 싣고 나와 마산으로 향했다. 이 차량은 마산시 내서 B초등학교에서 다시 4개의 음식물 수거통을 싣고 함안 칠원의 개 사육장에 도착했다. 같은 날 1시40분께 C업체에서 나온 트럭도 음식물 수거통을 6개를 싣고 진주 이반성 돼지 사육농가로 이동했다.
다음날 마산의 D고등학교와 E여중·고에서도 음식물수거대행업체가 아닌 개 사육 농가에서 온 트럭이 음식물을 수거통에 싣고 함안 진북과 진주 방면 개 사육장으로 향했고, 창원의 모 대형음식점에서 나온 음식물쓰레기도 마산 진북 개 사육장에 도착했다.
마산 가포동 일대에도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실은 차량이 거의 매일 나타나 배에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옮겨 싣고 인근 섬에 있는 개 사육장으로 이동하거나 바다에 그대로 버렸다.
이들 업체나 학교는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의무사업 대상자이거나 하루 폐기물(음식물 포함) 300㎏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업체로 법상 음식물쓰레기를 원형 그대로 가축에게 먹이지 못하도록 돼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문제점= 기업체나 학교 등 감량화의무사업 대상업체들은 수거업체와 계약을 맺기도 하지만 대부분 수거비를 아끼기 위해 가축농가에게 돈을 받고 팔거나 무상으로 수거토록 하고 있다.
업체들은 식당을 위탁운영업체에 맡기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관련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지도 못해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위법인지 여부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음식물을 수거해 간 가축농가도 섭씨 80도 온도에서 30~60분씩 가열해 가축에게 먹여야 된다는 규정도 공무원이 일일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는 지적이다.
C업체 관계자는 “식당 운영을 외부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고 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 계약을 맺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축농가에서 공짜로 음식물을 가져가서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위법인지는 잘 모른다”고 말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규정이 지나치게 세부적이고 복잡해 일일이 위반업체를 단속하기는 힘들다”며 “감량의무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과 계도를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