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네이버 지식에 이글을 썼던 사람입니다..(지식에 올린글내용은 아래에 복사해놨습니다..많은분들 답변하시느라 제가 어떤글을썼는지 모르실까보봐 복사해놨습니다..)
궁금증이 해결되게 답해주신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경남쪽에 살아서 법무사 몇군데 전화해봤드만.. 이런답변 해주질 않더라구요.. 거듭 감사드립니다..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그럼 채권이 넘어간 kcr대부업체에 전화해서. 어떻게 협의를 봐야되나요..
보증을 선 제잘못이니 원금을 분할상환이라도 하고싶은데.. 원금만 받으려고 할지모르겠네요..
그리고 제가 원금을 갚으면 빌린 그 동생은 안갚으면 되는지.. 오늘 그 동생에서 전화해보니 그런우편물 안날라왔다고
하던데..사실인지 거짓말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는선에서 어떻게 협의를 봐야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원금만 분활상환해도 된다고 협의하고.제가 꾸준히 갚는다고 치고.다갚고나서 나중에 또 더갚으라니 그런말안하게 사전에 뭐 준비를 해야될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듣고 내일 그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고..어떻게 해결을 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6,7년전쯤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아는동생 보증을 섰습니다 5백만원인데요.
오늘 집으로 우편물이 날라와서 보니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kcr자산관리대부로 채권이 넘어갔다는
내용입니다.
원리금액이 1500만원을 나와있네요..
제가 궁금한건.. 제가 보증인인데 아는동생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과 채권이 넘어간 kcr자산관리대부에서
우편물이 한통도 안오고 저한테만 오는데.. 왜이런건가요..
그리고 원금만으로 저채권 5백.휴대폰미납금3백쫌넘고.롯데카드50만원. 미납상태인데 개인회생은 안되겠지요...
kcr자산관리대부에서 온 우편물을 보면 "당사는 개인 대부업체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되지않은 회사이니 착오없기바랍니다" 이렇게 쓰여져있는데..
그럼 이자까지 1500만원을 이 대부업체에 갚아야하는겁니까.. 개인회생도 안될것같고..신용회복위원회에 전화해보니.. 등록되있지않아서 거기서도 안된다고 하던데요..
그리고..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빌린금액을 개인대부업체로 넘어갈수가있나요....
어떻게 갚긴갚아야하겠고 분할로갚고싶은데..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협의는 말그대로 채권자에 전화해서 채무 담당자와 총 채무 중 얼마 변제하면 모든 보증채무 갚은 것으로 처리해 준다는 협의서 받고 무조건 연체없이 협의사항 대로 채무 변제 하고 다 갚은 후에 완납증명서 받으면 되는것 입니다. 분할 변제하다가 연체하면 처음부터 다시 원리금 모두 변제 독촉 당하니 가능하면 일시로 협의금 변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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