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울산 남구을)이 자난 23일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년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반사회성 소년에 대해 보호처분 등 형사처분에서 특별조치를 취해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강력 범죄로 검거된 10대가 2만명에 이르고 있고 범죄수위 또한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허나 일부 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법이 적용돼 형이 완화될 것을 알고 죄를 범한 경우와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하고,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하는 것을 25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최근 청소년 강력범죄가 도를 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자 보호는 물론 범죄 예방차원에서도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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