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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해진 전광훈 교회측 "교회 부지 재개발 구역서 빼면 수천억 손실"
입력 2023. 4. 21. 11:24수정 2023. 4. 21. 11:44
"재개발 구역서 교회 빼면 2800억 손해" 강조
[이대희 기자(eday@pressian.com)]
'알박기' 논란을 일으킨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을 향해 교회 부지를 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하면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21일 사랑제일교회는 "애국운동을 하는 전광훈 목사를 탄압해 공을 세우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승로 성북구청장과 조합장의 지위를 얻으려는 조합대행의 사심이 결국 수많은 조합원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며 "사랑제일교회를 존치하고 재개발이 진행될 경우 조합원들이 2800억 원에 달하는 금전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날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은 대의원회의를 열어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척하는 안건을 찬성 45표, 반대 3표로 가결했다.
아울러 사랑제일교회가 이전 대신 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정해 체결한 포괄적 합의를 해제하는 안건 역시 찬성 49표, 반대 0표로 가결했다.
사랑제일교회를 재개발 부지에서 제외하는 안으로 정비계획을 다시 짠다면 그만큼 사업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재개발 조합은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와 송사를 끊어내는 게 더 낫다는 데 조합원들이 동의했다.
이에 관해 사랑제일교회는 이 같은 움직임을 "재개발 사기"로 규정하고 "재개발 측이 좌파정부와 결탁하여 사랑제일교회 부지가 종교부지로 지정된 사실"을 숨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대행은 교회 부지를 재개발 구역에서 제외하면 오히려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왜곡된 정보로 조합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종교단체라는 이유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주장을 탐욕으로 둔갑시켜 조합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행위가 사랑제일교회 이후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반복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장위10구역은 사랑제일교회를 제외한 전 주민 이주가 완료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17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제 착공과 준공 절차만 남긴 상태다.
지난 1, 2, 3심에 이르는 명도소송에서 조합은 전부 사랑제일교회에 승소했다. 하지만 교회 측이 이전을 거부해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처음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인 82억 원에 종교 부지 보상금을 더해 563억여 원을 조합에 요구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버티기 결과 조합은 500억 원을 교회에 지급하기로 결정해 둘 간의 대치가 끝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측량 과정에서 조합이 내주기로 한 토지 면적이 원래 교회 면적보다 다소 줄어들었음이 밝혀졌다. 이에 교회 측은 그 추가 대가로 추가 보상금에 아파트 두 채를 더 요구했다.
이에 더해 교회 측은 공공재개발이 진행되는 인근 장위8구역 내 사우나 부지를 180억 원을 들여 매입하려 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이 이를 격렬히 반대했고, 결과적으로 성북구청이 이 거래를 불허했다. 이에 교회 측은 갈 곳이 없다며 장위10구역 조합에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이주 불가 방침을 유지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