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필벌’, 「상생협력법 시행규칙」개정ㆍ시행
□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제도 도입ㆍ운영 위탁기업에게 상생협력법상 부과된 벌점을 경감(0.25~2.0점)
□ 상습적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벌점 가중 대상을 확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수ㆍ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운영 활성화와 상습적인 법 위반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상생협력법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벌점 부과 기준을 올해 9월 7일(월)부터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생협력법상 부과되는 벌점은 약정서 미발급, 납품대금 미지급 등 법 위반행위로 개선요구 또는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누산 5점을 초과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공공입찰 참가자격제한을 중앙관서와 공공기관 등에 요청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ㆍ운영 기업에 대한 벌점 경감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로 ‘19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위탁기업이 동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도입ㆍ운영 계획을 제출한 경우 기본점수와 추가점수를 합산하여 벌점을 경감(0.25~2.0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도입ㆍ운영에 따른 벌점경감 기준>
구분 | 도입ㆍ운영 실적에 따른 경감 점수 |
기본점수 | ㅇ 수탁ㆍ위탁계약서(표준계약서를 포함한다), 수탁기업 대상 설명회,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하여 납품대금조정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0.25점 |
ㅇ 과거 3년 간 수탁기업의 신청에 따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0.5점 |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따라 납품대금을 인상한 실적이 있는 경우 - 과거 3년을 1년 단위의 세 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실적이 있는 구간이 1개인 경우 1.0점, 2개인 경우 1.25점, 3개인 경우 1.5점 |
추가점수 |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10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0.25점 |
ㅇ 과거 3년 간 납품대금을 인상한 수탁기업의 수가 20개 이상인 경우 : 0.5점 |
* 경감점수 = 기본점수(가장 높은 점수 하나만 반영) + 추가점수
현재 제도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는 기업이 추가적인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기존 도입ㆍ운영 내용과 향후 계획한 내용을 합한 결과를 기준으로 경감점수가 산정된다.
향후 도입ㆍ운영을 계획해 벌점을 경감받았으나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감 받은 벌점이 취소되고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벌점 5.1점이 부과 될 경우 위반기업은 그 즉시 공공입찰참가 자격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계획 미이행에 대한 벌점 부과는 벌점을 경감받기 위해 무분별하게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고, 계획 이행에 대한 위탁기업의 책임감 있는 행동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② 상습적 법 위반자 벌점 가중 대상 확대
현재 과거 3년 간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로 2회 이상 시정조치를 받았을 경우 벌점을 50% 가중하고 있다.
이번 개정사항은 ’동일한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라는 조건을 삭제해 이번에 벌점을 받은 사유가 과거와 동일한 법 위반유형이 아니더라도 상습적인 법 위반자는 벌점이 가중됨으로써 반복적 법 위반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종찬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위탁기업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용 유인 효과가 커지므로 수위탁기업 간 납품대금의 자율조정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상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점 가중 대상 확대로 상습ㆍ반복적 법 위반행위가 감소하여 자율적 법 준수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