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에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하는데...꼭 방문을 해야 받을수 있나요?
갈수있는 여건이 아니라서요...
혹시 팩스나 우편으로 받으신분 있으신가요?
첫댓글 원금을 알고 있다면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위임을 부탁해도 됩니다.
첫댓글 원금을 알고 있다면 자료송부청구서를 활용해도 됩니다. 만일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변호사에게 부채증명서 발급위임을 부탁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