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제 아시는 분이 개인택시를 하고 계시는데
저당이 잡혀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보면 근저당이 잡혀있는데
개인택시면허에는 없습니다.
처음에 대출을 낼때는 개인택시면허를
포함해서 대출을 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별제권부 채권은 개인택시 면허를 합한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면 별제권으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고맙습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개인택시의 저당권은...
햇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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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16 16:1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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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면허권에 담보권을 설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자동차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설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만 별제권이 설정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