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건축으로 입대의→청산동 대표회의 전환했어도
서울북부지법 판결
☛ ‘동일 비법인사단’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입주자 청산동대표회의로 전환했어도 목적이 축소되는 것 외에는 동일한 비법인사단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행순)은 최근 서울 노원구 A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A아파트 입주자 청산동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재건축조합의 청구를 기각했다.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건축정비사업으로 인해 2017년 10월 폐업신고를 했다가 그해 11월 장기수선충당금 등과 관련된 청산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A아파트 입주자 청산동대표회의로 전환한 비법인 사단법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년 10월 재건축조합에게 ‘재건축에 따라 2017년 8월부터 이주가 시작돼 11월 완료되는 다음날 관리사무소 업무를 종료하고자 하니 인수인계 업무에 협조해 주기 바란다’는 등의 내용으로 한 ‘관리업무 인수인계 및 공동관리비 지원요청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재건축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전제조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 업무를 종료하기 전에 장기수선충당금 및 공과금, 미지급 급여, 기타 업무에서 발생된 미해결 부분 등의 잔여업무 모두를 완료해야 하고 그 후에 업무 종료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인수인게할 업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보내줘야 검토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했다.
A아파트 이주민들의 이주기간은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지정됐으나 2018년 8월까지 일부 입주민이 아파트에 계속 거주했다.
이 아파트 관리업체 B사는 2017년 11월 관리업무를 종료했고 재건축조합은 지정된 이주기간 후에 이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을 납부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청산동대표회의로 변경되면서 법적인 실체와 자격에 관한 문제가 제기돼 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 징수한 조합원 이사비 예치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재비용을 청산동대표회의 대신 납부하고 청산동대표회의로부터 납부된 비용 상당을 지급받기로 합의하고서 2018년 2월부터 11월까지 관리비 합계 1억204만여원을 대납했으므로 청산동대표회의는 합의에 따라 관리비상당의구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법인사단에 해산사유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당사자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사무가 완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고 이 경우 청산 중의 비법인사단은 해산 전의 비법인사단과 동일한 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데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한 비법인사단이고 다만 그 목적이 청산 범위 내로 축소된다”고 밝혔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내지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원고가 주장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오히려 원고는 입주자들의 이주 당시 이주비를 지급하면서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예치금으로 공제했는데 그 후 원고가 각 세대별 예치금 100만원에서 관리비를 각 세대별로 안분한 금액 상당 등을 공제해 정산처리하고 나머지 잔액만을 해당 입주민들에게 반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관리비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입주민 동의 없이 해임요청서 요청해 제공받은 동대표
부산지법 판결
☛항소심도 ‘벌금형’
⊙해임요청서 제공한 관리소장은, 원심 파기 ‘선고 유예’
[아파트관리신문=조혜정 기자]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동대표 B씨와 관리소장 C씨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C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한 반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B씨의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B씨는 A아파트 동대표에서 해임된 사람으로 자신에 대한 해임요청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에 의해 해임요청서가 작성된 것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소장 C씨에게 해임요청서 열람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B씨와 C씨를 기소했으며 원심 재판부는 B씨 벌금 100만원, C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의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해임요청서를 열람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5호의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관리소장 C씨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며 위법성의 인식도 없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해 피고인을 벌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B씨가 해임요청서가 접수되자 해임절차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임요청자들에게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향후 법적 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할 목적으로 해임요청자들의 성명, 주소 등 자료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보여 원심은 “피고인들이 진지한 노력을 다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B씨와 C씨의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여기에 재판부는 ▲개인정보주체인 주민들을 상대로 개인정보 공개에 관해 동의를 구하거나 열람 사실을 고지한 정황이 전혀 없고
▲관리소장 C씨는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의 위탁에 의해 해임요청서를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B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해임요청서 공개 및 열람을 요구하거나 C씨가 선거관리위원회 측에 그 허가 여부를 문의하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B씨는 개인적으로 선임한 변호사의 자문 내지 조언만 믿고 해임요청서를 누설·제공받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B씨와 C씨가 위법행위를 회피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B씨는 C씨에게 해임요청서 열람을 요구했다가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된다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실이 있는 바, 해임요청서를 열람·제공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B씨가 개인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점 및 이러한 개인정보 누설 범행에 대한 피고 B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동대표 B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동대표 지위를 이용해 부정한 목적으로 입주민 다수의 개인정보를 임의로 제공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다”고 일축했다.
반면 관리소장 C씨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해임절차중지 가처분 결정 등 분쟁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동대표 및 동대표측 변호사의 거듭된 요구와 회유에 못 이겨 해임요청서를 제공하다가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 C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고, 피고 C씨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혜정 기자 mjcho@aptn.co.kr
■ 위탁업체-관리사무소 안전관리 더 막중해졌다
기자명 신은현 기자
승인 2022.02.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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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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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관련 FAQ 배포
위탁업체는 처벌 대상 될수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위험성평가는 정기평가와 함께 수시평가도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중 중대산업재해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에 관한 답변(FAQ)’을 배포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들이 의무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자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상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내용을 포함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법 위반 시 종전에는 현장관리자 위주로 처벌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주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바뀐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다고 경영책임자가 무조건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질의문답 자료는 경영책임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했다.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해당하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은 원칙적으로 경영책임자의 관리 대상이지 경영책임자가 될 수 없다.
자료는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등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할 세부적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관해서도 설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모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영책임자 등이 보고받아야만 법이 정한 점검을 반기 1회씩 연 2회 모두 실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 조치가 실질적으로 이뤄졌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위험성 평가 등을 형식적으로 이행해 중대산업재해를 야기했다면 안전 점검 의무 위반은 물론 법령상의 다른 의무 위반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특별히 위험한 사업장 등 일부만 샘플로 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관해 점검해서는 안 된다.
모든 사업장의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지난달 27일 법 시행 후 최초 반기인 2022년 6월 30일까지 점검이 이뤄져야 하며 이 기간을 경과했음에도 1회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점검 불이행으로 판단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효과적인 유해·위험요인의 발굴을 위해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령은 종사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각 사업장은 사내 온라인 시스템, 건의함,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의견을 개진토록 해야 한다”고 종사자의 의견수렴에 대해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과 주택관리업체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주요한 관심사”라고 말했다.
주택관리사의 경우 경영책임자에 해당하지 않아 일단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는 현장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하고 위반 시 처벌받을 수 있다.
위탁관리업체는 용역계약 과정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는 도급 등의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탁관리는 경비·미화 업무를 보통 별도의 용역계약에 따라 시행하는데 이때 경비·미화 종사자에 대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위탁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신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