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보도에 의하면 대법원 경력판사들이 국정원의 '비밀면접'과 사상 검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사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998341&plink=ORI&cooper=DAUM)
더욱 놀라운 것은 국정원의 '비밀면접' 사실을 알고도 대법원이 이를 묵인.방조.은폐했다는 사실이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사법기관이다. 대법원의 경력판사들에 대하여 국정원이 '비밀면접'을 통해서 사상 검증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최고권위의 사법기관 위에 국정원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법독립을 훼손함은 물론 국정원이 사법권력의 영역까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권력자의 입맛대로 사법기관을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며 3권분립을 원칙으로하는 헌법정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며 사법권의 독립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법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사회에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할 때 사회의 기본이 유지된다는 현대민주주의의 기본적 전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판사 선발과정에서 국정원의 개입을 묵인하고 심지어는 은폐하면서 스스로 사법권 독립을 훼손하였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국가기관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마져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아부하여 출세하려는 간신배들이 들끓고 있음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 최고권위의 대법원마져 국정원에 굽신거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을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가기관의 개혁이야말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제1의 혁신과제일 것이다. 국정원, 검찰과 사법기관의 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도 요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