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실습생으로 일본에 와서 일하던 베트남인 남성 3명이 기능실습 계약과는
다르게 제염 작업, 피폭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며 약 1200만엔의 손해 배상을 요구하고
후쿠시마 현 코리야마 시의 건설 주식회사 히와다를 제소했다. 실습생 3명을 지원하는
변호사들이 9월 4일 기자 회견에서 밝혔다.
3명은 철근, 거푸집 공사 시행 기술을 실습하는 고용 계약을 히와다와 체결하고 2015년 7월에
일본을 방문, 그 해 8월부터 취업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계약대로 철근, 거푸집 공사에 종사할 수
없었으며, 2016년 3월부터 2018년 3월 사이에 300일 넘는 기간동안 제염, 피폭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
첫댓글 강제징용도 저래 했을거임
반성을 안하니 예전에 하던거 짐까지 계속하지
무섭다 무서워. ㄷㄷ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