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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시험 후기 및 기출문제 복원방 강경태/정우승 세무회계 리뷰 질문 3탄입니다!
텐델 추천 0 조회 412 09.05.28 01:57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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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5.28 10:18

    첫댓글 1. 미래책은 해지 일시금 자체를 기타소득으로... 120만원은 소상공인"공제" 로 공제로 빼서 종합소득금액에 30만원이 나오게끔 했더라구요.. 책마다 이견이 있는듯?

  • 09.05.28 11:42

    책이 없어서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4번은 애매한데요. 언급이 있어야 문제를 풀수 있으니까요. 뭐가 맞다기 보다는 '실제 시험에서는 명확하게 나오겠지' 이러면서 넘어가셔도 좋을듯ㅋ

  • 09.05.28 16:52

    1번 소기업 소상공인은 해지 수령시 이자부분&공제받은 부분 모두 과세입니다. 정우승샘도 그렇게 강의하셨구요. 만약에 만기가 되어서 사업 폐업시 받는다면 이자부분만 과세되는 일종의 특혜성 부금입니다.(아마 기본서에는 서술되어 있을듯) 결국 리뷰책이 맞는듯 싶습니다, 2번 대물림저택은 잘 모르겟네요 상증 스킵 3. 이거 신고했다는 소리는 없지만 앞에 세부담최소화 가정이 있을겁니다. 세부담최소화있다면 내가 할수 있는한 가장 적게 낼려고 발악한다고 생각하시

  • 09.05.28 15:40

    됩니다. 4번. 퇴직근로기준의 경우 원칙이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물론 거의 문제에서 주어지겠지만 여기서는 미래처럼 빼는것이 맞지않나싶습니다. 그러나 왠만한 문제가 이러한 가정을 모두 주어진다는것을 생각하면 기출문제에서는 안빼도 상관없지 않았을까요? 기출문제를 본적이 없어서 . 한번 봐야겟네요.

  • 작성자 09.05.29 03:40

    기출문제에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요...;;

  • 09.05.28 15:43

    1번 부언 설명드리면 해지수령시에는 퇴직연금 해지수령시 기억나시죠? 그림이요. 공제받은부분과 공제받지 않은부분 그리고 이자부분으로 구성되어있는. 해지수령시 공제받지 못한부분은 그때에 과세되기떄문에 수령시 과세되면 안되지만 만약 공제받은 부분이라면 받는시점에서 과세되는 것이 되겟지요. 이름만 다르지 해지시에는 기타 연금들과 다를바 없습니다.

  • 09.05.28 16:35

    1번이요... 리뷰는 연금저축처럼 해지할 경우 당해연도 불입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안하고 대신 공제도 안하고....미래책은 공제해주고 공제해준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한것 같은데.... 연금저축과 똑같은 논리로 리뷰책이 맞지 않을가요??^^;

  • 09.05.28 23:18

    1번-09년 납부&09년 해지 = 공제 없음 ... 따라서 초과분만 과세. 2번-동거주택상속공제요건 = 1세대1주택, 10년이상 동거, 상속자가 무주택자. 3번-세부담최소화 가정이 있을듯. 4번-원칙:규정에 따라, 예외:규정이 없을 경우 1년미만 근속자 제외

  • 작성자 09.05.29 03:47

    세부담 최소화 가정이 있어도 무신고시에는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니까 안해줬거든요이렇게 애매하게는 안나오겠죠?;

  • 작성자 09.05.29 03:46

    아 이거 머리 아프네요 결론은 1번은 리뷰가 4번은 미래가 맞는건가요?

  • 09.06.02 00:08

    4번 같은경우에는 이번에 개정된내용이 있는데 충당금을 설정한 회사는 퇴직시 1년미만 근로자라도 비용처리하면 안되고 무조건 충당금과 상계하라고 되어있네요. 그래서 1년미만 근로자도 충당금을 설정해야 하지 않나요? 저도 허접이라서뤼.. ㅎㅎ

  • 작성자 09.06.02 00:56

    아 그게 개정사항이었나요?;;한번 확인해봐야겠네여 ㅠㅠ 직전사업연도 기준 1년미만 근로자는 비용처리가능한것만 알고잇었는데;;;

  • 09.06.05 01:46

    4번같은 경우에는 자료1번 첫째줄에 1년미만 종업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써있는데요...그리고 리뷰책에도 차감되어있는데...-_-;;

  • 09.06.05 01:56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5년내 해지시 가산세 부과라고 되어있으니까 연말정산시 공제해주기는 할꺼 같네요..단순히 불입액을 증명하기만 하면 공제가 되는것으로 조문에 적혀있으니까요...즉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되 연말정산에 공제해주고 다만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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