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영업 진입이 본격화된 영향과 함께 세월호 등 여파로 소비시장마저 얼어 붙은 탓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자영업자를 비롯한 선량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빚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을 신청한 접수자는 지난 10월까지 9만310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누적건수에 비해 7.6% 가량 늘어난 수치이다.
이런 서민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 채권 추심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더 어려운 경제현실속에서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려는 선량한 중소기업인, 자영업을 포함한 서민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격려하는 사회분위기가 아쉽다.
법무부와 검찰, 경찰청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뉴미디어를 통해 적극 알리는 가운데 서울경찰청 뉴미디어홍보계 박대웅 경사가 쓴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싶다!"를 소개하고자 한다.
2014.12.27. 10:59 인터넷뉴스팀 김진호 기자
불법채권추심, 그것이 알고싶다!
회사원 박 모 씨는 지난해 말 어머니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매월 이자를 납입해오던 박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1개월 연체하게 됐는데요. 그때부터 대부업체의 횡포가 시작됐습니다. 시시때때로 걸려오는 독촉전화와 심지어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대신 갚으라고 욕을 하거나 회사로 찾아가 망신을 주겠다는 협박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박 씨의 경우처럼, 채무를 상환할 능력이 떨어지는 서민들이 비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불법추심을 견디다 못해 직장생활을 그만두거나 가족 · 지인들에게 채무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혼하거나 관계가 멀어지는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고, 그 대처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추심!! 용어 자체부터 잘 와 닿지 않는데요. 채권추심이란 과연 무슨 뜻일까요?
▲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 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 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돈을 빌린 사람(채무자)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갚으라고 촉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정의에서는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채권추심은 채권자(돈을 빌려준 사람)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폭력과 협박 등을 동원해 채무자나 주변인을 위협하고 이자와 원금을 강제로 회수해 가는 것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불법 채권추심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형별로 간단하게 정리해봤는데요.
▲ 유형별 불법채권추심 행위
다른 사람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거나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채권추심 전화를 거는 경우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 다음날 오전 8시)에 집이나 회사로 찾아오는 경우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대위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이유로 폭행 · 협박이나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
사례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불법추심행위 중 하나입니다.
채권추심자 입장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려야 보다 쉽게 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채무사실을 알릴 경우, 채무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가족 · 친족 · 직장동료 등(이하 가족 등)에게 채무자의 소재 · 연락처 등을 문의하는 방법으로 채무의 존재를 알리는 행위, 집으로 전화를 걸어 가족 등에게 채무내용이나 보증을 선 사실이나 카드 연체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신용정보회사라고 밝혀 제3자에게 채무 연체 사실이 있는 것을 암시하게 하는 것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 전화의 음성사서함이나 엽서와 같이 가족 등이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연체나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 또한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결국,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것은 물론 암시하는 모든 행위가 불법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최 모 씨는 자신이 일하던 직장이 부도나면서 직장을 잃게 됐고,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실업자가 된 최 씨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대부업체로부터 날마다 빚 독촉에 시달려야만 했는데요.독촉전화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고, 심지어는 새벽 3~4시에도 전화를 걸어 협박하는 등 괴로운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일에 걸쳐 하루 수십 통씩 또는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추심 전화를 한다면 사생활이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텐데요.
이렇게 수십 통의 전화를 걸거나 야간에 전화를 걸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비롯한 일생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불법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당했을 때는 입증할 수 있는 전화 기록(문자메시지 포함)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단,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는 바람에 채권추심업체가 정상 시간에 발송한 것이 심야 시간대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하지만, 채무자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부재중 전화가 많이 왔다는 것만으로 불법추심이라고 하기는 힘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 대해 채권 변제 요구 등의 의사를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전화를 한다면 이는 불법추심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기 바랍니다. 또한, 걸려온 횟수와 마찬가지로 내용(협박 · 차입을 통한 상환요구, 욕설 등)도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녹취하여 증거를 남겨 놓기 바랍니다.
혹시, '비열한 거리'라는 영화를 기억하시나요?
영화에서 조인성은 삼류건달로 나와 채무자를 독촉하고 불법추심을 일삼는 역을 맡고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조인성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 옷을 벗고 돈을 줄 때까지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장면인데요.
거주자가 방문을 승낙하지 않았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해당합니다.
물론,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에 방문하는 것 자체를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채무자의 승낙도 받지 않고 집이나 회사에 찾아와 퇴거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방문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집 나간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1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된다며, 매일 저녁이면 집으로 전화를 걸어 어머니와 저에게 아버지가 빌려간 빚을 대신 갚으라고 하는데요.
우리 법에서는 채무자 또는 채무자의 가족과 친지 등에게 연락해 '대위변제' 즉, 빚을 대신 갚으라고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채권추심자가 먼저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 등이 "내가 대신 변제하겠다"라고 한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이 경우 해당 관계인들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증거를 남겨두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20代 이 모 씨는 대학교 납부금 마련을 위해, 생활정보지를 보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졸업 후 취직해 갚으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빌린 대출금이, 이제는 불어나는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된 것인데요.
형편이 어려워지자 연체가 발생했고, 대부업체에서 전화를 걸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묻어버리겠다"는 등 협박과 폭언을 했고, 겁에 질린 박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데요.
이렇게 채무자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거나, 욕설 등 폭언을 하였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하는데요.
폭행 · 협박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의 사례와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와 같이,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불법채권추심은 경우에는 증거가 부족해 처벌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불법채권추심 피해를 당했을 때는 반드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화로 채권추심자가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당황하지 말고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자택이나 회사에 직접 방문한 경우에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녹화하거나 사진촬영 또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확보합니다.
또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경우 형법상 해당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혼인 · 장례 등 채무자의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방문한 뒤, 채권추심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해 채무사실을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제3자에게 알리는 행위!!! 불법채권추심 행위입니다.
채권추심자가 혼인 · 장례식장에 찾아오겠다고 협박하는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협박 내용을 녹취하면서, 채권추심자에게 이는 불법이므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을 요청합니다.
만약, 협박이 지속되거나 혼인 ·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는 경우에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경찰관서에 신고합니다.
지금까지 불법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해가 잘 되시나요?
돈을 갚아야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떤 행위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약, 불법채권추심 행위로 인해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증거를 꼭 확보한 다음, 가까운 경찰관서나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세요.
반대로 채권자라면 합법적인 채권추심을 진행할 것을 바랍니다.
불법채권추심 신고사이트 경찰청 (www.police.go.kr), ☎ 112 금융감독원 (www.s1332.fss.or.kr), ☎ 1332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economy.seoul.go.kr/tearstop) 한국 대부금융협회 소비자보호센터 ☎ 02-3487-5800
※ 주의 : 본지에 올려지는 각 기사는 본지 운영단체의 포털 및 커뮤니티(15만 다음카페, 자체회원28만여, 기타 약 600여 단체 보유계정)와 소셜계정(공식트위터,구글,페이스북,카카오 등)을 비롯, 정규 아카데미를 수료한 인증위원,전문위원,회원,조합원이 서명동의한 메타플랫폼 공유협약에 따라 각 미디어플랫폼으로 실시간 알려지고 있으므로 기사 업로드 또는 공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평균 예측 조회 : 1기사당 최소 5천 조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