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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0.144%]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자전거인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가중법을 적용가능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도13430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 제1항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411]
【판시사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된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9호 (나)목, 제21호,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 제19호의2, 제21호, 제21호의2, 제13조의2, 제15조의2,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이승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호 (나)목은 ‘배기량 50시시 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일부로 규정하였고, 이 사건 전동킥보드는 위 규정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였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12. 10.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제2조 제19호의2 및 제21호의2에서 이 사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와 이를 포함하는 “자전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호의 “자동차 등”이 아닌 같은 조 제21호의2의 “자전거 등”에 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문언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개정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제50조 제3항 등 여러 규정을 보더라도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 내에 포함됨을 전제로 이를 위 각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정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5조의2 등 기존의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인형 이동장치까지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와는 다른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고, 다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통행방법 등에 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에 준하여 규율하면서 입법기술상의 편의를 위해 이를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문언·내용·체계에다가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법의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특정범죄가중법상의 규율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면,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포함된다고 판단되고, 비록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자동차 등”이 아닌 “자전거 등”으로 분류하였다고 하여 이를 형법 제1조 제2항의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 면소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증거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박정화(주심) 김선수 오경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18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간행]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원민영(기소), 김상범(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검사는 ‘피고인이 2020. 10. 9. 19:41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범행에 대해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원심은 피고인의 위 범행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면서, 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을 적용한 공소에 대해서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이유에서 면소판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만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검사는 이유면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에서 면소로 판단한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하게 되었으므로(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중 이유면소 부분은 다시 판단하지 않고 원심의 판단에 따르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부분]
1) ‘전기자전거’ 및 ‘자전거’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이라 한다)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개정 도로교통법주1 )
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되며,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된 점 등을 종합하면,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2) 원심 증인 공소외인이 ‘걸음걸이에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였다’거나 ‘마스크를 내리고 피고인의 얼굴을 확인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사고 직전 전동킥보드를 완전 정차하는 등 운전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후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구급차에 태워 보내는 등 후속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3) 원심의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피해자가 무릎 등의 엑스레이 검사를 거부한 점, 진료가 대부분 문진 방식으로 이루어진 점, 진단된 ‘왼쪽두피혈종’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점, 피해자의 원심 증언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는 신빙성이 없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처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가 아니어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그럼에도 원심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법령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고 그 운전자가 자전거 운전자에 준하여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동킥보드의 운전자’는 여전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의 주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처벌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 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주2 )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자를 행위주체로 명시하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으며,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호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임을 전제하고 이를 명시하고 있다.
②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구체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지 여부와 상관 없이 운전자의 혈줄 알코올 농도의 최저기준치를 초과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하여야만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어 양 죄는 구성요건이 다르다.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주취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사고발생 전 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쉽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특례를 규정하여 가중처벌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신체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반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주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위 양 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도 다르다.주3 )
개정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전동킥보드를 음주운전하는 경우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가 적용되어 자전거에 준하여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전동킥보드의 운전자가 당연히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③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제17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5조,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제5호, 제80조 제1항 등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명시적으로 포함시켰다. 특히 같은 법 제50조 제3항은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변경하여 개별 조항 별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배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위와 같은 명시적 규정과 개정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배제하는 일반 규정이 없다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이 입법정책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입법의 불비라고 볼 것도 아니다.
④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의 가벌성이 그 위험성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통상의 자동차 운전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에서 그 법정형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 대하여는 양형 단계에서 처벌의 수위를 고려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원심은,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줄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1시간 정도 지난 시각에 음주 측정이 이뤄져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색(‘매우 붉음’) 및 언동 기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이 가중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란 음주로 인하여 운전자가 현실적으로 전방주시력, 운동능력이 저하되고 판단력이 흐려짐으로써 도로교통법상 운전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운전에 필수적인 조향 및 제동장치, 등화장치 등의 기계장치의 조작방법 등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교통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주취정도 뿐만 아니라 알코올 냄새, 말할 때 혀가 꼬부라졌는지 여부, 똑바로 걸을 수 있는지 여부, 교통사고 전후의 행태 등과 같은 운전자의 상태 및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교통상황에 대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이 저하된 정도, 자동차 운전장치의 조작을 제대로 조절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8헌가1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나) 위 법리와 함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전방주시력, 판단력이 흐려져 도로교통법상의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거나, 운전에 필수적인 기계장치의 조작방법을 준수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을 주취운전자로 적발하였던 원심 증인 공소외인은 ‘마스크 위로 많이 붉었다, 마스크를 굳이 내리지 않아도 많이 붉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주4 )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의 근처에 상가 조명이 확인되고 있어 피고인의 혈색을 확인하기 용이하였으므로, 공소외인의 원심 증언이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주5 )상의 ‘운전자 혈색 많이 붉음’이라는 판단은 신빙성이 있다.
② CCTV 영상의 노상 상황 상 피고인이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기존 진행방향을 유지하더라도 마주 오는 피해자와 충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고 직전 오른쪽으로 비틀거리던 모습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판단력이 흐려졌거나 전동킥보드의 통제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이 사건 사고 장소는 근처에 상가가 있어 비교적 밝은 곳이었고,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데 달리 장애물이 보이지도 않아주6 )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기 용이하였던 것으로 보임에도 사고를 야기하였다.
④ 원심 증인 공소외인이 ‘걸음걸이는 이상이 없었다고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사실,주7 )
수사보고(주치운전자 정황보고) 상 보행상태에 ‘양호’라고 기재된 사실, 피고인이 직접 119에 신고한 사실주8 )은 각 인정되나, 위 사실들만으로 앞서 한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다. 인과관계가 없거나 상처가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나) 원심은, 사고 장면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피해 경위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도 법정 진술 당시 사고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진단서상 진단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가) 관련법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행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지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 부위의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법리와 함께 원심이 설시한 사정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엉덩이에 타박상 등을 입었으며 이는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해자가 작성한 사고경위서에는 ‘아파트 약 300m 전 도로에 자전거로 오른쪽 갓길 도로 논두렁호프 집 앞을 막 지나가려는 순간, 앞 저편에서 속도를 내며 내려오는 전자 킥보드를 타고 속도 바람을 즐기려고 소리를 내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순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핸들을 틀며 힘있게 밟았으나 쏜살같이 내려오는 킥보드가 내 자전거 뒷바퀴를 치면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다’, ‘가해자가 나를 보며 일으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사람이 자전거랑 누워있으니 앞에 논두렁 호프집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몇몇 아주머니 소리도 들렸다’는 취지의 사고 경위에 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주9 )
이와 같은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일뿐더러, 중요 부분이 일관되며 CCTV 영상에 촬영된 사고 전후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또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었다, 머리가 부풀어 오르면서 부어올랐다’는 취지의 진술은 상해진단서 등의 상처의 발생 부위 및 원인과 부합한다. 위 사고경위서의 사고 발생 및 상해발생에 관한 내용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② 피고인은 음주상태로 킥보드를 운전하며 비틀거리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67세 가량의 여성인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해자는 위 사고 직후 119 차량으로 건국대학교병원 응급실로 가 CT 촬영을 받는 등 진료를 받았고 약을 처방받기도 하였다.주10 )
③ 피해자를 진료한 ○○○내과의원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는 주상병으로 ‘엉덩이의 타박상,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으로 ‘자전거 타고 가다 넘어져 좌측 어깨, 둔부 타박으로 2주간의 안정 가료 및 약물 치료 요한다’라는 취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주11 )
위 진단서는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가 피해자의 사고 직후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하여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 작성일자가 사고일로부터 4일 후인 2020. 10. 13.로 시간상 근접하고 그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상해 부위와 정도, 발생 경위가 피해자의 사고 직후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④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하룻밤 자고 나니 머리 부어오른 것이 2/3 가라앉았는데 팔을 들어올리기가 너무 아팠다’, ‘엉덩이뼈 있는 데가 불편했다’라는 취지로 상해 부위와 정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처방약을 먹지 않았다’, ‘아파서 진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형사가 치료비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떼어 와야 한다고 해서 진단서를 뗐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주12 )
그러나 피해자의 위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임을 인정하는데에는 지장이 없다.
⑥ 피해자가 왼쪽 어깨, 무릎에 대한 X-ray 촬영을 거부한 사실,주13 )
피해자가 사고 이전인 2020. 9. 30.경 서울대학교병원에 내원하였고 신경과 퇴원기록 상 입원사유 및 병력요약에 ‘내원 1개월 전부터 Lt. side로 뻐근한 기분 있어 내원함, 9월 초부터 4회 정도 1~2분 정도로 상기한 증상 반복되었으며, 기운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건 아니라고 호소하였음’이라 기재된 사실,주14 )서울대학교병원에 2019. 10. 13. 재차 내원하였을 때 사고에 관하여 별도로 진료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사실주15 )등은 인정되나, 이와 같은 점들로는 앞서 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라. 소결론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되고, 여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당시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 등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에 반하여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관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소병석(재판장) 명재권 김동현
주1 ) 원심판결문 기재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주2 ) 개정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주3 ) 위와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주4 ) 공판기록 89면
주5 ) 증거기록 19면
주6 ) 증거기록 6면 및 CCTV 영상
주7 ) 공판기록 89면
주8 ) 증거기록 43면
주9 ) 증거기록 10~12면
주10 ) 증거기록 11면, 공판기록 66~67면
주11 ) 증거기록 23면
주12 ) 공판기록 67~68면
주13 ) 공판기록 74, 107, 144면
주14 ) 공판기록 191면
주15 ) 공판기록 190면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2. 11. 선고 2020고정118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건 2020고정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원민영(기소), 성용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안지성, 양원준
판결선고 2022. 2.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T-T7 전동킥보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9. 19:41경 서울시 광진구 B 앞 이면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C아파트 방면에서 금모래공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혈색이 많이 붉을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오른쪽으로 몸을 기울인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마주보며 진행하던 피해자 D(여, 67세) 운전의 자전거의 오른쪽 옆 부분을 위 전동킥보드 오른쪽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사고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 프린트
1. 진단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및 CD
[사고 장면 CCTV 영상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이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면에는 피해 경위 및 상해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 이후에도 법정 진술 당시 사고 당시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이고, 진단서상 진단 내역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최종 음주 시점부터 1시간 정도 지난 시각에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시간 간격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점,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 기재된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색('매우 붉음') 및 언동 기재(기재 경위 및 내용, 증인 F의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면소 부분
검사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위 전동킥보드는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이하 '개정 도로교통법'이라 하고, 위 개정 전의 도로교통법을 '개정 전 도로교통법'이라 한다) 제2조 제19의2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가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증거기록 1권 5, 6면). 그리고 음주운전 처벌규정인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는 현재 개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가 아니라 개정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자전거등 음주운전,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적용대상이 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대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도로교통상의 위험도가 낮고 운송용 외 레저 및 스포츠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실정임에도 고속, 고중량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과잉처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이후 개정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 등 도로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대폭 낮추었는데, 이러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및 경위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법률 개정은 단순히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 증가라는 현상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한 종전 처벌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한 법률 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면소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하세용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전문개정 2010. 3. 31.] [제목개정 2020.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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