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알아두고 기억하세요, 법인전환 살펴보기!
성공적인 활용을 가능케 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의 특장점 관련 정보
집에서 전선이나 케이블을 정리할 때는 두루마리 휴지심을 써보세요!
안에 넣으면 깔끔하게 정리돼서 유용합니다~^^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포스팅도 정말 유용하니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등기자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양수도에 의해 취득한 사업용 재산 등기를 면제받는 혜택이랍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게 되면 신뢰도가 더 생겨 대외적인 공신력이 높아져요.
관공서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한결 수월해지고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수월해집니다.
기업을 없앨 경우 절차가 까다로울 뿐 아니라 각종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을 하면 기업을 청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답니다.
법인전환을 하면 개인사업자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재산 이전이 용이해요.
법인기업의 소유주인 주주의 경우 주식을 양도, 배서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죠.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대표자는 회사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답니다.
주주는 주금납입을 한도로 회사의 파산 시 대표자가 출자한만큼만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집중!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 알아보기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가 발기인을 하면 되고,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개최가 요구됩니다.
법인이 설립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개인사업주와 신생법인 대표이사가
사업 포괄양수도 계약을 끝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 전환을 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주가 1년 이상 사업을 지속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한다는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법인 전환 시 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으니 유의하세요.
법인 전환의 목적과 사업양수도 기준일, 사업양수도 방법 같은 항목이 필요시됩니다.
세 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을 하였다면 법인 설립 뒤
삼 개월 이내에 전환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월과세 신청과 부동산 명의 이전 등 절차가 다소 어려우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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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없는 공부는 기억에 해만 될 뿐이며, 그 무엇도 간직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도 목적 있는 정보로 찾아올게요.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