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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신호등이 있는 도로라면 어디든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위반행위. 노란불이라도 딜레마존이 아니면 즉시 멈추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빨간불에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으면서 지나가버렸다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12대 중과실이며,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7만 원, 보호구역에서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색 점멸등 위반도 일시정지 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처리된다.
지시위반
표지판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신호위반과 마찬가지로 7만 원. 보호구역 할증은 없다.
유턴, 후진, 횡단, 앞지르기 위반
유턴, 횡단, 앞지르기를 하면서 다른 차마나 보행자를 방해하는 경우이다.
끼어들기 금지 위반
진출/진입로에 줄서있는 차량들 사이로 새치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양재IC나 영동고속도로 상/하행선 신갈JC, 상행선 동수원IC가 대표적인 상습 끼어들기 구간이다.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위반(꼬리물기)
제차 신호 조작 불이행(방향지시등)
깜박이를 켜지 않고 방향을 변경하는 걸 의미한다. 당연히 모든 도로에서 가장 흔하게 목격할 수 있는 위반 행위라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장만 발부하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 원며, 상습범에게는 벌점 없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중앙선침범, 회전교차로 역주행
주로 유턴/좌회전 구간이 아닌데 중앙선을 밟고 유턴/좌회전하여 걸리는 경우가 많다. 12대 중과실이며, 승용차 기준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위반
지정차로 위반
추월차로 지속 주행, 화물차의 왼쪽 차로 지속 주행이 해당된다. 추월 중이 아닌 것이 명확하고, 주행차로가 비어있는데도 주행차로로 복귀하지 않는다면,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번호판 앞자리가 80~99로 시작하는 트럭, 화물승합차, 픽업트럭은 오른쪽 차로에서 주행해야 하므로, 편도 3~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진입하는 즉시 신고 대상이 되며, 화물차의 추월차로인 2차로에서 지속 주행해도 신고 대상이 된다. 이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로변경 위반
실선 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거나, 복선[6] 구간에서 반대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12대 중과실이지만, 워낙 흔해서 경미한 위반으로 분류되어 경고장만 발부되는 경우가 많다.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4만원, 상습범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꼬리물기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우회전·좌회전 위반이 중 하나이다.
보행자보호 위반
횡단보도, 보도침범의 경우 신고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 밖에서도 보행자를 보호하라고 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은 없기 때문에 도로밖에서의 행위는 벌할 수 없다. 병원, 대학, 시설물 내 구내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반려된다.
고속도로 갓길통행 위반
정체 중 갓길로 얌체주행하는 경우이다. 의외로 승용차 기준 9만원이라는 엄청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륜차위반
오토바이는 특성상 교통위반을 밥먹듯이 하지만, 블랙박스에서 번호판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신고가 힘든 편이다.
쓰레기 투기
차량에서의 담배꽁초 등 쓰레기 투기도 블랙박스에 명확히 찍혔다면 신고가 가능하다. 이중벌금(도로교통법 위반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부과가 가능한 항목으로 경찰과 지자체에서 따로 처리한다. 신고자가 각 건을 나눠서 신고해야 한다. 지방국도 왕복2차로의 경우 경운기나 트랙터 운전자들이 주행 중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기계 번호판은 블랙박스에 잘 식별되지 않을 정도로 번호판이 아주 작다. 투기 장면을 찍었더라도 신고차량이 번호판 영상확보를 위해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장면이 찍히면 경찰이 이를 문제삼아 반려하므로 신고차량이 중앙선 침범을 아예 하지않고 서로 정차해 최대한 근접 순간이 올 때까지 계속 쫓아가거나 중앙선 침범장면을 블박영상파일에 아예 첨부하지 말아야 한다. 10km미만으로 기어가는 서행이라도 동일하다.
기타
정밀한 전문측정장비로 수집한 증거를 요하는 속도위반항목은 신고할 수 없다. 양카나 사설 견인차의 불법개조, 번호판 가림 등은 국민신문고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찍고 신고하면 더 확실하게 처리된다. 매연 과다 배출은 안전신문고에서 신고하면 배출가스 점검 안내서가 날아간다.
신고 접수가 완료되면 해당 위반행위가 발생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로 배정된다. 처리 기간은 경찰서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즉시 되기도 하고 한 달 이상 걸리기도 한다. "교통위반 신고 처리 수개월째 지연"… 경기남부 일부 경찰서 논란
답변이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겠다'라고 온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가 날아간다. 하지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의 범법차량 관리대상으로 접수하였다'라고 온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위반사실확인요청서가 날아가는데, 상대가 출석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직접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 기간이 길어진다. 출석하면 경찰서 재량에 따라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수도 있고, 경고장만 발부할 수도 있다.
2.2. 신고 입력 항목
스마트 국민제보 신고 시 입력해야할 입력항목은 다음과 같다. 입력항목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가 되지않고 보완요청 및 반려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서 교통위반 항목으로 신고하려면 아래내용을 복사해 입력란에 모두 적어주어야 한다.
위반항목
위반일자
위반시간
위반차량번호
위반장소(위치)
신고내용
3. 문제점
파일을 업로드하는 서버가 불안정한지, 업로드가 먹통이 되는 경우가 있다. 업로드가 안 될 때는 일단 앱을 껐다 켜서 다시 작성해보고, 안 되면 몇 시간 기다리거나 다음 날에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 문제는 힘들게 작성 및 첨부를 다 끝내고 최종 제출할 때에서야 업로드 서버가 먹통인지를 알 수 있어서, 작성한 것을 다 날려야 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것. 물론 서버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이나 공지 따위는 전혀 없다.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평점이 2점을 채 넘지 못하며, 비난 댓글이 주렁주렁 달려있다. 이를 모니터링하기는 하지만, 답변이 복붙에 가까운 수준이고 개선이 없어서 이용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는 앱 이용자들의 미숙함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이용자 편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상술된 것처럼 신고의 필수 조건, 관할서 배정 등 처리 절차, 처리 기준 등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이것이 앱 내에 제대로 안내되어 있지 않아서 거의 스스로 찾거나 깨달아야 하는 수준이다. 덤으로 수시로 먹통이 되는 홈페이지나 서버 문제도 있다. 따라서 FAQ 메뉴를 따로 만들고, 앱 홈페이지 구조를 개선하는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기종에 따라서 오류가 굉장히 심한 모델도 있다.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있는데도 "내부 오류 또는 저장공간이 부족하여 저장에 실패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서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며, 어떨 땐 휴대전화가 지원되지 않는 코덱으로 저장되어 영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야간 촬영 또는 해질녘 촬영 때 지원되지 않는 코덱으로 영상이 저장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또한 앱에서 영상 편집을 할 때 작업 중 앱이 강제로 꺼지는 경우가 있으며, 촬영 후 영상에 시간을 삽입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데다 시간 삽입 중에는 아무 작업을 할 수 없어 한 번에 여러 대를 제보하는 게 불가능하므로 스마트국민제보에서 제공되는 촬영 기능을 사용하지 말고 시간 삽입을 자동으로 해주는 다른 앱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동시에 2개 차량을 신고하지 못해서 불편하다는 비판이 있다. 신고자 지치게하는 경찰 '스마트제보'앱 - 서울경제
지상파에서도 불편하다고 까였다. 위반 현장 찍었는데 퇴짜…짜증나는 '제보 앱' | SBS 뉴스
영상 신고의 경우 파일 확장자가 한정적이라 블랙박스 기종에 따라 스마트국민제보가 요구하는 확장자가 아닌 확장자로 저장하는 경우 영상파일 원본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 원본 파일을 코덱을 통해 변환한 후 제출해야 하는데, 원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스마트국민제보로 제출할 수 있는 영상 파일 확장자를 추가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일단은 안전신문고는 다른 확장자도 지원하고 있으므로 안전신문고로 교통법규를 신고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안전신문고(신고) -> 국민신문고(신고이송) -> 스마트국민제보(접수) -> 국민신문고(답변이송) -> 안전신문고(답변)로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처리기간이 비교적 오래걸리는 단점이 있기는 있다.
접수 및 진행 상황 알림을 앱 내 PUSH, 문자메시지, 이메일 중에서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데, 이 설정은 pc 홈페이지에서만 수정할 수 있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경찰도 사람인만큼 접수된 사건이 동일한 사안이라도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건 아니다 싶은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담당 경찰마다 사건에 대한 판단이 제각각인데, 명백한 위반이라도 도로 상황이 한가하거나 주변 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항목이 경고장에 그치는 경우도 있고, 처벌이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차량, 과속 우측 앞지르기 차량에 대해 도로 상황을 이유로 처벌을 안 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일반도로 1차로를 추월차선이라 비워야 한다는 둥 전문성이 부족한 답변이 달리는 경우도 있다. 특정 가능한 번호판의 선명도도 담당하는 경찰의 판단이 제각각이다.[7] 경고장만 발부하는 미온적인 업무처리 방식에 불만인 신고자들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담당 경찰을 소극행정으로 재신고를 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가 차후 "기타종결" 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확인 결과, 피신고자가 경찰서에 찾아가 악성 민원 행위를 하면서(...) 제보자의 영상 화질에 태클을 걸어 "내 차량 번호는 '아' 인데 사진은 '마' 로 보이잖아! 내 눈엔 '마' 로 보인다고!" 라고 우기는 등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명백한 위반이 아니면 피신고자[8]들이 악성 민원인 수준으로 항의를 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생겼기 때문이며, 사실 경미한 위반이면 경고장을 발부하는 정책도 이러한 항의 때문에 시작되었다. 현실적으로 모든 교통법규에 대한 교육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초범에 한하여 경고장을 발부하는 것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다. 경고장 발부는 계도 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실제 경고장을 받은 사람들은 강하게 반발할지언정 그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블랙박스에 의해 어디서든 단속되어 다음 번에는 벌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독일 아우토반이 철저하게 지정차로제와 keep right가 지켜지고, 속도 무제한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고속도로 중 가장 낮은 사고율과 사망율을 가지는 것은, 독일 경찰이 사소한 위반도 봐주지 않고 철저히 처벌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딸배헌터가 교통법규 위반 신고를 통한 금융치료로 딸배들조차 모범운전자로 변모시킨 예시가 있다. 교통법규 위반자의 68%가 규칙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경고장 없이 강력하게 처벌해야만 운전자들의 의식을 조금이나마 빨리 개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항목이 추가되면서 스마트국민제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위반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전용 앱이 아니다 보니 제보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을 일일히 적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다.[9]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10] 같은 항목은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쪽으로 이첩한다. 추가로, 안전신문고 쪽은 민원 만족도 평가에 따라 재답변 의무가 생기므로 소극행정[11]이 의심된다면 스마트 국민제보보다 안전신문고를 이용해 신고 및 민원 만족도 평가 후 국민신문고로 소극행정 민원을 넣을 수도 있다.
안전신문고에 교통위반 항목이 추가되며 스마트국민제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교통위반을 보다 쉽고 안정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안전신문고는 교통위반 전용 앱이 아니다 보니 제보 시간, 장소, 차량번호 등을 일일히 적어주지 않으면 제대로 처리 되지 않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불법 주정차 같은 항목은 스마트 국민제보에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신문고 쪽으로 이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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