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우리법연구회 출신 문형배 ‘두 국가론 주장’, 친야에 이어 종북까지
스카이데일리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에서 두 국가론 주장
헌법 3조·4조 반하는 반헌법적 가치관 가진 이가 헌재 소장 대행
군 내부 동성애 처벌 위헌 판결·대북전단 살포 금지는 합헌
https://youtu.be/EBIJRRCrkl8?t=4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1-31 18:32:08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친야 성향 논란을 빚고 있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북 안보관 논란이 31일 떠오르고 있다. 그는 군 기강과 군 질서 보다 군인 인권이 중요하다는 판결을 연이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반헌법적 가치로 지적 받는 ‘두개 국가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문 대행의 정치적 편향성·이념적 좌경화 논란이 ‘종북 의혹’으로까지 번진 것이다.
31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문 대행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념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보여온 인물로 평가된다. 국민의힘은 그의 재판 공정성을 부각하며 ‘우리법연구회’가 더불어민주당과 유착돼 사법부가 좌편향 됐다는 주장을 해 왔다. 이 같은 논란은 그의 군·안보 관련 최근 헌재 판결 판단을 살펴 봐도 확인할 수 있다.
문 대행은 지난해 9월 ‘이적행위 죄·이적표현물 소지죄’ 국가보안법 헌법재판 판결에서 국가보안법 법 제7조 제1항과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국보법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같이 이적행위를 한 자들에 대한 처벌을 문 대행은 위헌이라고 봤다.
판결 이유에 대해 문 대행은“양심 혹은 사상의 자유는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인간 존엄과 가치 보장에 필수적”이라며 “이적행위 조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해 대다수 시민의 정당한 의사 표현이나 그 전제가 되는 양심과 사상의 형성을 위축시키고 제한하고 있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같은 해 10월 군대 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의6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동성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는 군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기강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데서 중요성이 강조됐다. 그럼에도 문 대행은 이를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같은 해 5월 문 대행은 헌법재판소가 군인 장교가 고충이 있더라도 집단으로 진정하거나 서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을 위헌으로 봤다. 그는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기본권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적 가치”라며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군의 특성상 군무와 관련된 고충 사항을 개별적으로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진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워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없다”라며 해당 법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봤다.
(국가보안법 위헌·동성애 성행위 처벌 위헌
대북전단금지 합헌·군 간부 집단 고충 금지 위헌
헌법 3·4조 反 하는 ‘두 개 국가론’ 주장)
‘대북관’을 엿볼 수 있는 판단도 눈길을 끈다. 문 대행은 대북 전단 등 살포를 금지·처벌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남북관계발전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판단도 2023년 9월 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 제24조·제25조는 전단 살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경우도 처벌하도록 했다.
문 대행은 이를 두고 심판 대상 조항이 책임주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모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문 대행은 접경지역 주민 ‘인권’을 이유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봤다. 그는 “국가형벌권 행사가 최후 수단으로써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침해·위험을 동등한 정도로 방지하면서도 덜 침해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 같은 판결 행보를 두고 ‘국가안보’를 위해 기본권 침해가 다소 있더라도 이어질 ‘군 기강’ 및 ‘사기 진작’을 ‘개개인의 인권 추구’ 등을 근거로 판결을 해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적 중립 및 편향성 논란이 판결에도 그대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의 대북관은 2022년 6월29일 올린 글 ‘북한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라는 글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대행은 “필자가 생각하는 (남북) 정상 관계론은 ‘남북한이 두 개의 나라라는 점’ 그렇지만 두 나라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 (...) 기본적으로 두 나라는 별개의 독립 국가라는 점을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지난해 10월 야권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지칭하자 헌법개정을 통한 ‘두 국가론’을 본격화했는데, 이와 같은 ‘두 국가론’에 애초부터 힘을 싣고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천명하고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이 같은 헌법 가치에 반하는 대북관을 가진 문 대행이 헌법재판소 소장 대행을 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문 대행의 안보관 논란에 대해 김세진 태진연구재단 선임연구원(예비역 육군 소령)은 스카이데일리에 “일관되고 의견은 존중한다. 그럼에도 군인들이 별도의 집단을 만들어 진정할 수 있게 되면,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와 조직 운영이 목숨만큼 중요한 군 조직이 와해하는 건 순식간”이라며 “나쁜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찔하다. 다른 사안들도 쟁점이야 있지만, 국방과 국가안보에 있어서는 문 대행은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세력을 더욱 이롭게 하는 방향으로 귀결되는 판단을 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 대행의(정치 편향 논란) 언행과 행보가 증명하듯, 특정 이념(집단)의 논리에 복무하는 듯한 그가 현재 진행 중인 중대한 사건들을 ‘공정하게 심의하고 판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행배쿤 2025-02-01 09:39수정 삭제
행배 저런 놈이 판사가 되고 30년간이나 재판하게 했다는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안보시스템이 망가질대로 망가졌다는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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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무현 2025-02-01 09:03수정 삭제
관상이 새끼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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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2025-02-01 08:28수정 삭제
나는 미국을 사랑해Fucking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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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맨 2025-02-01 08:18수정 삭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인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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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 2025-02-01 07:57수정 삭제
동성애처벌이 위헌이라고 한거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런 나라에서 아이둘 군대보내고 싶을까요? 미쳤다는 말밖에 안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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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구리 2025-02-01 07:41수정 삭제
헌법관련 판례는 다시 조사해서 바로잡아야 할것이다. 문형배는 개인적 정치성향에따라 헌법의 가치를 훼손시키고 왜곡시켰다. 헌법관련 판례는 이적행위에 해당하는것이 상당수있을거다. 문형배야, 국민이 깨어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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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행패 2025-02-01 07:34수정 삭제
북괴간첩이 대한민국 대통령을재판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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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suk1207 2025-02-01 07:14수정 삭제
일반인도 아닌 판관,헌법을 개똥으로 아는자다. 대한민국에 살 자격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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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on 2025-02-01 06:10수정 삭제
문형배 이미선은사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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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2025-02-01 05:55수정 삭제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쓰러뜨리려는 세력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인민재판소에 기소되어 반동분자로 몰아서 숙청시키려는 인민재판이 일어나고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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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말이되냐구요 2025-02-01 05:35수정 삭제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주민에게 재판 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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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6602 2025-02-01 04:48수정 삭제
이 문가는 그냥 친북친중이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당장 수사를 받아야할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자가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있지도 않은 내란죄로 심의한다는 자체가 엉터리다,이자는 엄연히 수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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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망직전 2025-02-01 04:30수정 삭제
이 기사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일 입이다. 도데체 어디까지 썩은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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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공 2025-02-01 03:29수정 삭제
충격!!! 간첩이 헌제에 숨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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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건위천 2025-02-01 03:05수정 삭제
문형배 그 자체가 위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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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5-02-01 02:57수정 삭제
문형배는 문재인이 같은 문가라고 임명했나? 문가만 보면 치가 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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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2025-02-01 02:40수정 삭제
이런 빨갱이가 헌법을 말한다고... 김명수가 만든 사법부 흑역사를 잘 설명하네. 당장 사퇴하고 깜방 니가 가라! 행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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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ㄴ 2025-02-01 02:33수정 삭제
어떻게 이런놈이 헌재법관이 되었나? 정말 나라가 간첩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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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5-02-01 02:25수정 삭제
들어와서 313만세 안하고 버티면 내보내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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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 2025-02-01 02:11수정 삭제
들어오자마자 313만세 안하면 내보내짐[코드확인]/313하고 이야기하면 AI랑 말할수있음[목인추정]사전선거비율31.3 총투표수 313 스카이데일리 국제선거문형배 313호 북한총국 313-> open.kakao.com/o/gsj79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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