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24(월) 석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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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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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02-3705-1053 010-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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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
603호 |
02-3705-1055 010-2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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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8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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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 3~5세 아이들의 수업시간 5시간으로 확대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과 이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서울시교육청 -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이 없다
- 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을 철회하는 등 교육논리 작동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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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4일, 교육부는 유치원 교육과정 5시간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치원 교육력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운영 내실화 계획지침(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렸다. 이에 따라 유치원들은 만 3~5세의 아동들에게 상황에 따라 1일 3~5시간의 수업을 하던 것을 5시간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 이번 지침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은 “유아는 연령별로 발달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에 따라 활동의 내용, 활동시간, 집중시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5세의 모든 유아들에게 하루 5시간의 교육이 활동에 몰입할 최적의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도 하루 160분을 수업하는데, 유치원 유아에게 하루 300분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유아 발달을 무시한 비교육적이며, 반인권적 처사이다”라며 “현장의 교사들에게 5시간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사업예산을 주지 않겠다, 불이익을 주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하는데, 이번 운영지침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이냐? 오히려 교육과정 시간을 5시간으로 강제한 뒤 나머지 시간을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인건비를 절약하는 의도가 아니냐”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 또한, 이들은 “전국의 4,300여개 공립학교 병설 유치원에는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단 한명도 없다. 넘치는 행정업무처리로 수업준비 조차도 힘든 실정이다.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행정인력의 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서울공립유치원 558학급 중 기간제교사만 270여명으로 유치원 교사 정원 수급률이 50%를 겨우 넘는다(2013.3.1 기준). 이에 대한 대책 마련부터 우선하라”며, 바람직한 유아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수업시간을 5시간으로 늘리는 탁상행정 대신, 수업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원수급대책이나 행정업무 인력 확보를 강조했다.
□ 현재, 경기·강원·광주·충남·전남 교육청은 이미 3~5시간의 고시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5시간 강제지침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
□ 이에, 서울유치원교사모임에서는 2월 6일 시교육청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를 했다.
1. 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 발달에 맞는 180분 교육과정으로 돌려놔라!
2. 교육부는 각성하고, 유아의 발달을 최우선으로 하는 유치원 교육정책을 추진하라!
3. 행정업무를 전담할 행정인력을 배치하고 유치원 교사의 수업연구시간을 보장하라!
4.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5시간 강제지침을 당당히 거부하고 에듀케어 지원을 강화하여 질 높은 돌봄을 마련하라!
□ 또한,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회에서는 2월 19일 교육부 서남수 장관과 유아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과 교육부장관이 내린 지침이 유아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확인)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유치원 교육이 중요하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교육부가 나서 교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를 유치원에게까지 강제하려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붕어 없는 붕어빵처럼 교육부와 교육청에 ‘교육’이 없어서야 되겠는가? 어린 아이들의 발달단계와 성장과정을 무시한 조기학습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다. 이제 뿌리내리기 시작한 식물을, 급한 마음에 빨리 크라고 잡아당기거나 양분을 너무 많이 주면 그 식물이 오히려 시들어버리거나, 심지어 죽어버린다는 것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유아교육과정 5시간 강제 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유아 발달에 맞는 180분 교육과정으로 돌려놓는 등 교육부는 이제라도 유아교육전문가와 현장 선생님들의 말을 경청하여 교육논리에 입각하여 유치원 문제에 접근해야 하고, 문용린 교육감도 교육부 눈치만 보지 말고 교육학자답게 소신껏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를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참고자료)국가인권위 진정서
진 정 서
진정인 : 전교조 서울지부 유치원위원회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교북동 11-1 부귀빌딩 6층 (☎ 02-523-1293)
피 진정인 : 교육부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우리 유치원 교사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교육부장관 및 교육부의 누리과정을 인권위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1. 교육부의 유아교육과정 누리과정과 교육부장관이 내린 지침의 유아인권 침해
○ 5시간 학습 강제 조항 기존 180분 기준의 유아 학습시간을 2012년 누리과정을 도입하며 3~5시간으로, 2014년 5시간으로 연장함. 이 지침에 따라 만3세~만5세까지 연령별 상관없이 300분의 학습을 하게 됨. 초등학교 160분 수업과 비교하여 과다 학습을 받게 되는 것은 유아의 발달을 거스르는 것임. 연령이 어린 유아들은 자기표현이 어려워 정서적, 신체적 어려움을 스스로 호소하지 못할 뿐 유아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 봄.
○ 유아를 계속 기관에 수용하는 방법으로 그릇된 육아복지정책 제공 교육부는 5시간 교육과정을 받아야 누리과정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한 8시간 이상 유치원에 있어야 방과후과정 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유아학비지원과 관련하여 하원 시간을 강제하고 있음. 때문에 집으로 갈 수 있는 유아도 유아학비를 지원받기 위해 하원하지 못하고 정해진 시간까지 기관에 강제로 머물게 함으로써 유아가 가정에서 엄마품에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박탈함. 또한 그러한 정책을 복지 서비스인 양 계속 학부모에게 홍보함으로써 학부모에게도 기관수용이 바람직하다는 인식을 가져오게 함으로써 유아기 결정적시기에 형성되어야 할 가정의 안락함이 주는 가치를 무모하게 만들어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음
○ 교육환경 등의 물리적 지원, 행정적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누리과정 이행으로 일어나는 침해
▷지금까지 교사가 유아의 상태와 날씨, 기후에 따라 융통적으로 운영하던 바깥놀이나 신체활동 시간을 교육부에서 한 시간 이상으로 강제함으로써 교사가 날씨나 유아의 건강상태, 신체능력 고려 없이 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수업을 무리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강압적인 바깥놀이 한 시간은 유아의 인권 침해요소임. 병설의 경우 유치원전용놀이터나 신체활동실이 없는 곳도 많고, 한 시간을 채우려고 교실 내에서 (활동실이 없어 교구장을 교실 한쪽공간으로 밀고 신체활동을) 활동하다보니 유아들은 안전사고의 위험에 항상 시달리게 됨. 교육청에서 수시로 하루 한 시간 운영을 체크함으로써 황사, 미세먼지, 외부기온, 건강의 악화 등에 상관없이 한 시간 운영을 계획할 수밖에 없음
▷교육부는 급식을 꼭 할 것을 강제하고 있으나 유치원에는 급식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초등학교 급식실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초등학교 6학년 식단과 만3~5세의 식단이 같음. 초등학교는 초등학생 중심으로 식단을 짜므로 일일열량과 한입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의 크기와 질감 등이 초등학교와는 다른 유아들은 급식시간이 고통스러움. 유치원의 어린 연령의 유아들의 급식을 위해 연령에 맞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은 전혀 없음. 초등학교 영양교사도 겸임도 아니고, 조리종사원 지원도 없어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맞는 급식을 제공하기 어려움
▷특히 만3세는 급식 후 낮잠 및 휴식이 필요하나, 교실 공간 외에 따로 수면을 취하거나 조용히 휴식할 공간이 없으므로 시끄러운 교실 한켠에 이불을 깔고 누워있거나, 소파에 늘어져 있는 정도의 휴식만이 가능함. 또한 식사 후 개별적 요구가 강해지는 어린 유아의 특성을 받아줄 교사의 부족으로(교사 1인이 18명의 유아를 교육) 욕구를 수용해줄 수 없는 상황. 이는 만4, 5세 유아도 마찬가지 임(교사 1인당 만4세 급당정원 24명, 만5세 급당정원 28명). 교사 1인이 유아 개개인의 생리적 욕구를 비롯해 몸이 아픈 유아를 보살피거나 하는 등의 지원을 적절하게 하기 어려움.
▷수업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 질병 등을 치료할 보건실도 갖추어지지 않아 초등학교 보건실에서 받아주면 도움 받고 대체로 초등학교 보건실에서의 거부로 유치원 자체적으로 치료하는 상황임. 5시간의 수업으로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진만큼 안전사고 발생민도가 높아지고,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질병 발병률의 증가에 따른 보건의료의 제공은 전무함
2. 유치원 교사의 휴식권 침해
○ 공립유치원은 한 학급에 교사 1인 서울의 경우 교사 1인이 만3세 18명, 만4세 24명, 만5세 28명이 정원임. 유치원 교사는 9시 수업 시작과 함께 수업이 끝나는 순간까지 쉬는 시간 없이 교육함 교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일어날 안전사고 위험으로 수업이 끝날 때 까지 대소변을 참아야 함.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도 배려 받지 못하는 유치원교사의 비참한 인권에 교사들은 좌절함.
현장의 교사들은 기관에 보내져 인권침해를 받고도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이들을 대신해서 인권위에 진정합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지내고, 유치원에서 지내면서 어떤 것을 힘들어하는지 현장의 유치원 교사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은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에는 잘 지내겠구나 하며 맘 놓고 있지만,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더 긴 하루300분의 수업, 기관에 보내오래있게 하는 것만이 교육복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육아정책, 교육과정의 강제 지침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할지 뻔한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의 상황에 따라 가정에서 안정적으로 보살펴질 권리, 발달을 저해 받지 않을 알맞은 학습 시간을 가질 권리, 편안한 휴식공간을 가질 권리, 연령에 어울리는 급식을 먹을 권리, 다치거나 아플 때 전문 보건교사에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육부의 교육부장관과 누리과정을 인권위에 제소하고자 합니다.
유아의 인권은 안중에도 없는 교육정책!! 교육부를 인권위에 제소합니다. |
(20140224)김형태의원-만 3~5세 아이들의 수업시간 5시간으로 확대하는 교육부의 탁상행정과, 이를 비판없이 수용하는 서울시교육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