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 소속 변호사 164명은 1일 해군기지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공동명의의 청원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우근민 제주지사에게 제출한 청원서를 통해 "제주 해군기지 공사를 위한 이번 사건은 부실하고 왜곡된 환경영향평가는 물론,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접안이나 입출항이 불가능하다는 오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합리적 근거 없는 계획에 기초한 승인으로서 제주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되고,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로 제주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 의해서도 공사중지 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군과 시공사측은 오탁방지막이 손상됐음에도 불구하고 발파 및 준설 공사 등을 진행함으로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위반한 공유수면 오염행위를 했다"며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처럼 중대한 위법사유가 존재하고 처분 당시 부여한 부관 내용에 대해 위반 사실이 존재할 뿐 아니라 매립공사에 착수한 이후 처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도 있다"며 "이제 공사중지 명령은 제주지사의 재량이 아니라 법률상의 의무"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공유수면 매립 승인에 대한 권한은 국토부장관에게서 제주지사에게로 이야된 '자치사무'"라며 "만약 제주지사가 감독권 행사를 우려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자신의 직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다음은 제주 해군기지 공사중지명령 요청 청원 변호사 명단.
강기탁, 강동규, 강문대, 강신하, 강창우, 곽용섭, 권영국, 권오훈, 권정순, 권정호, 김기현, 김남준, 김낭규, 김다섭, 김도형, 김동현, 김명진, 김미경, 김병주, 김상하, 김상훈, 김선수, 김성훈, 김승교, 김승호, 김연수, 김영희, 김용욱, 김은철, 김재왕, 김재용, 김종보, 김종우, 김주현, 김주혜, 김준현, 김지예, 김 진, 김진욱, 김진형, 김칠준, 김행선, 김현기, 김호철, 김희수, 남현우, 류민희, 류제성, 맹주한, 문건영, 민경한, 박상철, 박서진, 박연철, 박주민, 박지웅, 박진석, 박치현, 박태연, 박현우, 배영근, 배용만, 백승헌, 백주선, 서동용, 서상범, 서선영, 서창효, 설창일, 성상희, 소삼영, 손명숙, 송상교, 송해익, 신성수, 심재환, 안지훈, 양승봉, 여영학, 여운철, 여치헌, 오세정, 오재창, 오종환, 우지연, 유창진, 유효석, 윤기원, 윤복만, 윤종우, 윤종현, 윤천우, 윤치환, 이강혁, 이광철, 이덕우, 이미연, 이민종, 이병일, 이보람, 이상경, 이상호, 이상희, 이석범, 이석태, 이선경, 이성진, 이소아, 이영기, 이오영, 이원구, 이원호, 이재정, 이정일, 이정희, 이종필, 이찬진, 이한본, 이혜정, 이흥영, 임선아, 임성택(37기), 임성택(29기), 임소진, 임신원, 장경욱, 장석우, 장수동, 장주영, 장품, 전종원, 전현희, 정남순, 정대출, 정병욱, 정석윤, 정성재, 정소연, 정연기, 정연순, 정응기, 정혜선, 조동환, 조성오(29기), 조성오(33기), 조세화, 조일영, 조정환, 조혜인, 채영호, 채희준, 천낙붕, 천지선, 최규선, 최영동, 최은순, 탁경국, 하영석, 하주희, 한가람, 한경수, 한명옥, 한택근, 황희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