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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선생님, 절실한 도움 요청 드립니다.
별21 추천 0 조회 1,150 21.08.15 11:0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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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타까운 상황이 기간제교사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건강 상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셨으면 합니다. 선생님에서 동의해주시면 학교나 교육청 상대로 민원을 넣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쪽에서 목소리가 나오면 학교에서는 수위가 낮아 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고민거리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건강이 회복 되길 바랍니다.

  • 21.08.16 22:51

    심리검사하셔서 진단서 받아오셔가지고 교감과 교장에게 드리밀면서 이야기 해보시는 건 어떠신가요?(우울증같은 거 검사하는 병원이요...)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몸에 이상 있다는 걸 알면 조금이나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요...ㅠㅠ
    선생님 화이팅하세요...!

  • 21.08.16 23:50

    심리검사보다는 신체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진단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가의 경우 기관장의 허락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서... 연가를 사용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난 1학기 참고 다니시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상하셧을 텐데 방학 때 제대로 추스리지도 못하고..
    여러가지 주변상황의 힘듦이 겹쳐서 버티시느라 많이 버거우셨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직서는 1~3달 전 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잘 읽어보시구요)

    그리고 지금 바로 다음 학교를 알아보면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이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미 욕 들으신거 그대로 건드리면 죽는다... 의 이미지를 만들어 외롭지만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시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저도 좀 안하무인인 사람이 같은 교과인 학교에 근무해서 별꼴을 다봤지만.. (작은학교라 원래 우리 교과는 기본 3-4명은 있는데 안하무인과 저 뿐이었어요..) 선생님은 정말 골고루 갑질이네요...
    전 그때.그 안하무인이 하는말 씹었어요. 그랬더니 "저 싸가지 없는게"라고 하더라구요. 하도 말같지 않은 말을 해서 안들리는척 가버렸거든요...

  • 21.08.19 21:22

    일단 연가를 내시고 며칠 쉬시는게 좋겠습니다. 연가 사유는 요즘 “개인 사정”을 사유로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가는 노동자가 원하면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이며 노동자가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나 구두로 합의한 담당 업무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부당한 인사발령입니다. 사직 문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을 통고하면 사용자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노동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 21.10.03 19:58

    선생님… 학기초에 이 글 관련 사연을 읽은 것 같은데 결국 선생님 건강까지 상하시니 같은 처지로서 맘이 너무 아프네요. 하지만 담대해지실 필요는 있습니다. 교육청에 교권보호 및 교원치유센터가 있어서 심리치료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때 캡춰 뜬 내용이나 녹취록이 있다면 더 좋구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매사에 녹취하시고 일기처럼 사연을 세세히 쓰시길 권장드려요. 진단서 상담 기록을 바탕으로 갑질신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고통이 너무 심하시겠지만 유념하셔야 할 것은 개인사정과 같은 사유로 복무를 쓰지 마시고 병가로 올리시길 권장드려요. 모든 게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힘드시면 병가로 입원까지도 생각해보셔요. 가장 중요한 건 선생님 건강입니다. 너무 힘드실 텐데 회복이 우선이니 선생님만 생각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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