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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임의로 협소하게 해석해 적용해왔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관행이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 23일 서울고법 민사9부(성지용 백숙종 유동균 부장판사)는 중증장애가 있는 시민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중지 소송 항소심에서 서울시 등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를 ‘위법한 차별행위’로 판결했다.
어린 시절 낙상사고로 척수를 다쳐 2019년부터 활동지원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했던 황 씨는 지난 2021년 서울시에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시의 거부 이유는 황 씨가 상지(팔)는 중증 장애가 있지만, 하지(다리)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거였다. 그러자 황 씨는 지난해 2월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을 상대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허가하고, 정신적 손해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장애인 차별중지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였다.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는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중증보행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씨 측은 이 규정이 ‘보행상의 장애인이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뜻하는 것이라고 봤다. 반면 서울시는 반드시 ‘보행상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좁게 해석했다.
1심 법원도 서울시 해석이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이동 및 교통수단’에 장애인콜택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서울시의 이용 거부가 차별행위는 아닌 만큼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비해 2심 법원은 서울시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거부가 ‘위법’하고 ‘차별행위’라고 보다 적극적으로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보행상 장애’가 심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기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서울시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즉, 장애인복지법은 보행상 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만 있을 뿐, 보행상 장애 정도를 경증과 중증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없다는 것. 또한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황 씨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이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보행상 심한 장애인으로 버스·지하철 등 이용이 어려운 사람’이라 회신했고, 서울시 측은 교통약자법의 주관부처인 국토부까지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콜택시 이용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국토부의 유권해석은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어 “보행상의 장애가 있고, 어느 부위의 장애이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고 판단했다. “어느 부위의 장애든 그 정도가 심하고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면 특별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교통약자법 입법 취지에도 맞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가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거부한 서울시의 행위를 차별행위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서울시설공단이 황 씨에게 위자료로 3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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