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 공지
홍콩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6.2.(화) 현재 시행 중인 입국제한 조치의 시행연장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국 제한 조치]
① 홍콩 거주자(resident)는 입국 가능, 단 14일간 자가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 후 격리(7.7.(화)까지 계속 시행)
※ 중국, 마카오, 대만 외 지역에서 입국 후 격리(9.18.(금)까지 계속 시행)
② 홍콩 비거주자(non-resident)는 입국 금지(추후 통지시까지 계속 시행)
※ 입국 금지 예외 대상 : 홍콩거주자(resident)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지참), 업무 수행 중인 승무원 또는 선원, 공적 업무 중인 공무원(영사단 포함), 홍콩정부의 전염병 대응 업무 관련자
(예. 홍콩에서 취업비자를 가지고 일하고 있는 A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홍콩 비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A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지참 시 입국 가능하나 입국 후 14일 자가/숙소격리)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경우,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모두 입국 가능
단, 14일 격리(자가/숙소 또는 시설)조치(7.7.(화)까지 계속 시행)
※ 홍콩비거주자는 중국, 마카오, 대만 내에서 14일 이상 거주하였을 시만 입국 가능
㉡ 중국, 마카오, 대만에서 입국하는 홍콩거주자 및 비거주자 중 일부(아래) 14일 격리 면제
- 홍콩교육조례(Cap. 279)에 등록된 교육기관 교육업무에 관련된 사람(학생, 교사 등)
- 홍콩경제발전에 이득이 되는 제조업 및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 R&D, 병원, 회계사, 건축, 무역 및 물류 관련 비즈니스 활동에 관련된 사람
(자세한 요건은 홍콩정부 홈페이지 https://www.info.gov.hk/gia/ISD_public_Calendar_en.html 참조
'quarantine exemption'으로 검색)
③ 격리기간 중 입국 시 받은 전자손목밴드를 필수로 착용해야하며 전자손목밴드 훼손, 격리장소 무단 이탈 또는 격리장소/거주지정보 허위 제공 시, 6개월 이하의 징역과 홍콩달러 25,000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④ 6월 1일부터 홍콩 국제공항을 통한 터미널 내 경유(출입국 절차 없는 환승에 한함, 이하 경유) 재개
- 중국 출입국 불허(허용 여부 추후 재검토 예정)
- 경유 시 같은 그룹 내 항공편만 이용 가능, 같은 얼라이언스 내 항공사 환승 불가, 자가환승(self-transit) 불가
(예 : 캐세이퍼시픽-캐세이드래곤 가능, 캐세이퍼시픽-대한항공 불가)
- 경유 승객 도착시 발열 검사 후 환승편 게이트로 바로 이동
- 경유 승객 1.5m 거리 유지
- 공항을 통한 중국/마카오로 이동하는 육상교통, 페리 서비스는 중단 계속
주홍콩총영사관은 홍콩입국관련 사항을 계속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홍콩을 방문하는 교민 및 방문객 여러분들께서는 상기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라며 단, 상기 내용은 기본 원칙이며 홍콩 이민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홍콩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
▶홍콩 거주자 : 홍콩 영주권자 또는 유효한 비자(취업, 학생, 워킹홀리데이 등) 소지자
▶홍콩 비거주자 : 홍콩 거주자를 제외한 모두(홍콩아이디를 가졌지만 비자가 만료되었으면 비거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