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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스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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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답하기(부동산) 세대합가로 1가구 3주택
절망에서 희망으로... 추천 0 조회 433 11.08.27 19:2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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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8.29 16:45

    첫댓글 까다로운 상황이네요...합가일 현재 장인과 본인이 각각1주택이었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님은 상속받은 상속주택 1채가 더 있어 2주택상태이지만, 합가하기 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라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볼수 있습니다. 종전에는는 상속당시 동일세대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일세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1.08.29 19:17

    만약...매매전 다시 분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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