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어른소유 아파트한채.
제소유 주택한채 아파트한채.주택은 상속받은주택입니다.
만약,..장인어른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1가구3주택이 되는것인지요?
그에 따른 세금변동과...양도시 문제점은 어떤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소유주택은 상속주택으로 현재는 1가구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세대합가로 인해..변동되는것인지요?
첫댓글 까다로운 상황이네요...합가일 현재 장인과 본인이 각각1주택이었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물론 님은 상속받은 상속주택 1채가 더 있어 2주택상태이지만, 합가하기 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라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볼수 있습니다. 종전에는는 상속당시 동일세대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일세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매매전 다시 분가하면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까다로운 상황이네요...합가일 현재 장인과 본인이 각각1주택이었다면 합가일로부터 5년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을 적용합니다.
물론 님은 상속받은 상속주택 1채가 더 있어 2주택상태이지만, 합가하기 전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2주택 또는 상속주택을 포함한 2주택이라면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볼수 있습니다. 종전에는는 상속당시 동일세대여부가 관건이었으나 최근 개정된 소득세법은 동일세대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매매전 다시 분가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