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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15.9.11(금)부터『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기관에 상조회사, 한국무역보험공사,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을 추가
*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조회결과를 통보해주는 대국민 서비스로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전국 지자체로 접수처를 확대 시행(☞ ‘붙임’ 참조)
◦ 특히, 상조회사*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추진
* 할부거래법(제27조)에 따라 상조회사는 상조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서 소비자에게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공제조합에 예치 또는 지급보증
⇒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정보 제공이 크게 확대되어 상속인의 상속여부 결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 (상조회사) 사망자의 상조회사 가입여부(상조회사명․연락처 안내)
◦ 조회대상 상조회사는 선수금을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부산․대구)에 보전(예치 등)하고 있는 146개사
- 가입자 80.3만명, 선수금 보전액 3,789억원(‘15.3월말 현재)
◦ 다만, 은행이 아닌 공제조합(한국상조공제조합, 상조보증공제조합)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상조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추후 추진
상조회사 보전기관 현황(’15.3말)
□ (한국무역보험공사․신용보증재단) 피상속인의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16개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재단중앙회 포함)에 대한 보증채무*(금액)
* 한국무역보험공사 및 신용보증재단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채무보증 서비스를 제공
□ 상속인은 상조회사 가입자의 정확한 선수금액 확인 및 인출 등을 위해 직접 해당 상조회사로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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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개요 |
□제도 개요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의 금융거래 조회를 하기 위하여 다수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99년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제공
*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지난 6월 30일부터는 행정자치부와 공동으로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수처를 전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 이후 상속인 금융거래조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건수
(단위 : 건)
구 분 |
’13년 |
’14년 |
’15.1-6월 |
7월 |
8월 | |
월평균 | ||||||
신청건수 |
70,253 |
82,228 |
50,268 |
8,378 |
11,971 |
10,084 |
□대상회사 및 조회범위
◦대상회사 :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대부업체 등 14개 금융권역
◦조회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으로 금융재산 외에 국세, 국민연금, 지방세, 자동차세, 토지 등 5개 항목 추가 조회 가능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절차>
①상속인 |
․금감원 및 지자체 등에 방문하여 사망자의 금융거래내역 조회신청 (신청 완료사실 문자메시지로 통보)
* 접수기관: 금융감독원 본ㆍ지원ㆍ사무소, 전국 지자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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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금감원 |
․신청자료를 종합하여 금융업협회 등에 조회 의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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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금융업협회 |
․금융회사에 조회 완료사실을 상속인에게 문자메시지로 통보
* 조회결과는 금감원 및 금융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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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상속인 |
․거래내역이 있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자금인출 등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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