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김박사 명품백 수수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처리했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윤통의 대학 동기이면서 대선 캠프 출신입니다. 2008년부터 꾸준히 한나라당 등 지금 여권에 공천 신청을 한 골수 분자로군요.
이로써 김영란법은 반쯤 빈 껍데기가 된 것입니다. 남편(부인)에게 청탁할 일 있으면 수백만원이든 수천만원이든 배우자에게 로비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시그널을 주었습니다. 손대는 곳마다 하는 짓마다 무법천지입니다. 국민만 개돼지 취급받으며 조롱 당하고 있습니다.
윤통은 검찰총장 시절에 "부부 일심동체"를 주장하며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을 반대한 자입니다. 조국 부부만 일심동체이고 즤들 부부는 이심이체라는 건가요? 물론 정상적 부부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 부부는 국내에 있어도 해외에 나가도 걱정입니다. 국격이든 국익이든 그냥 줄줄 샙니다. 나라가 거덜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총장이 강한 어조로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박상기 전 장관과의 일문일답.
(기자) “그럼 그날 1시간이나 넘게 그런 얘기만 반복하신 건가요?”
(박 전 장관) “그렇죠.”
(기자) “그러니까 결국은 ‘조국 법무부장관은 안 된다’라는 뜻이네요.”
(박 전 장관)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다. 민정수석이 그런 거(사모펀드) 하면 되느냐’는 것이었죠.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문제라는 것이었고요.”
(기자) “그렇게 말을 했습니까?”
(박 전 장관) “결론은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안 맞다’는 거죠.”
(기자)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박 전 장관)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장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기자) “본인 입으로요?
(박 전 장관) “네.”
- 박상기 전 장관 인터뷰 (2020.6)"
https://www.facebook.com/keun.reu/posts/7360541060724526
국민권익위,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하여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되었다.
극명한 비교사례가 있다. 내 딸은 재학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언론의 비난과 달리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으며, 장학금은 공개 수여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김영란법'에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음에도,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기소하고 유죄판결을 내렸다(심지어 검찰은 뇌물죄로 기소했으나 무죄가 나왔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행정소송중).
하급심은 '해석'을 통하여 처벌을 확장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
여러 번 공언했듯이,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하였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
https://www.facebook.com/kukcho/posts/10161602483168521
첫댓글 예상?했던일아닌가?
이 종자들은 이보다 더한짓도 외눈하나깜딱않고 해댈작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