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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한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삼륜 또는 사륜차 |
2009년6월30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에 사용신고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할 것 (신고 유예기간인 2009년6월30일 이후에는 사용신고가 불가함) |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삼륜 또는 사륜차 |
구입 즉시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에 사용신고한 후 이륜자동차 번호판 부착할 것 |
3. 도로교통법에 의한 운전면허 취득
- 삼륜 또는 사륜차(속칭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사용미신고 및 책임보험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무보험으로 운행하다가 적발될 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이륜차 사용신고 안내
1. 이륜차 사용신고 관청
- 이륜차 사용신고자 거주지 관할 구청 건설교통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구비서류
▶ 2009년 1월1일 이후 신규로 구입하는 삼륜 또는 사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제작증(국내제작 자동차)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한 이륜자동차의 경우에 한함.)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 1부. (자기인증 능력의 기준에 미달하는 이륜자동차 제작자·수입업자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신규검사 증명서 1부. (자기인증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 사업자에게 신청하여 교부받은 경우에 한함.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운행되고 있는 삼륜 또는 사륜차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 이륜자동차 제작증(국내제작 자동차) 1부.
· 수입면장 또는 기타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입한 경우에 한함.)
· 이륜자동차 실측 확인서 1부.
· 자기인증면제확인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배출가스인증서 및 소음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급)
【 2009년1월1일 이전부터 기 운행되고 있는 삼륜 또는 사륜차 사용신고를 위한 절차】
■ 문 의 : 처인구 건설교통과 ☎) 031-324-5362
기흥구 건설교통과 ☎) 031-324-6350
수지구 건설교통과 ☎) 031-324-8352
차량등록사업소 ☎) 031-324-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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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