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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한국진폐재해자협회 & 산재노동자
 
 
 
카페 게시글
상담실(진폐) 진폐 근로자 유족에 보상금대신 연금지급 합헌
다산초당 추천 0 조회 497 14.03.17 11:1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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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3.18 15:19

    첫댓글 그럼 2010년 신법개정이전에 요양중이있언 모든 산재환자들의 유고시 앞으로는 신법으로만 적용받는다는 뜻인가요?

  • 작성자 14.03.18 16:19

    2010년 11월21일 이전에 요양하시다가 진폐로 돌아가시면 유족보상1,300일분 대상인데, 1,300일분을 일시불로 주지 않습니다.
    반은 일시불 반은 연금입니다. 구법으로 유족보상 대상인데
    위의 가족은 2012년 돌아가셨지만 아마 2010년 이후 진폐보상연금을 받다가 진폐로 돌아가셨으니 유족위로금, 장례비, 유족연금으로 받아야 하니까
    변경되기 전의 유족보상으로 달라고 헌법소원을 냈던 것입니다.

  • 14.03.18 18:07

    아~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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