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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직예수교회(일산) ♪오직예수선교단♬ 원문보기 글쓴이: 둘로스(선목사)
한기총 징계 포기, 가처분도 무효? | |||
통합측 주도 거센 반대에 개정안 수정 불가피 작성:2011-03-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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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선 목사측과 비대위에 대한 한기총 임원회의 징계처분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더불어 개인도 한기총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고 결의하여 한기총의 징계처분과 함께 비대위의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도 무효화 한다는 의도다. 4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1차 실행위원회에서는 정관 개정안 제5장 제20조 2항 마 “총회대의원과 실행위원 및 본회 임역원과 제반 기관의 회원에 대한 상벌을 의결하여 집행한다”와 운영세칙 개정안 제2장 제6조 2항 “본회의 정관 제7조에 명시된 의미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면, 임원회의 결의로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명할 수 있다”가 논란의 핵심이었다.
예장통합의 반대 부딪혀 실행위원회가 시작되고 경과보고에서부터 2월25일 제22-2차 임원회가 결의한 ‘29명에 대한 시벌결정’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예장통합측에서 강력하게 제기됐다. 김정서 목사(예장통합 총회장)가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조성기 목사(예장통합 사무총장)가 “시벌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거나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야 한다”며 “화합과 용서를 강조한 대표회장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보였다. 하지만 경과보고 시간에 이루어진 논의이기에 결과를 얻지 못했고, 결국 “대표회장에게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위임하기”로 하고 일단 넘어갔다. 하지만 정관심의에 들어서 ‘시벌(施罰)’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 한영훈 위원장은 상당히 신속하게 심의를 진행했고, 문제가 됐던 ‘제5장 제20조 2항 마’가 통과되어 훌쩍 지나가버린 후 김정서 목사가 다시 심의해야 한다며 상기 조항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미 통과되었기에 다시 논의할 수 없다는 반대에 김 목사는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을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에 조성기 목사가 연이어 문제를 제기했고, 문원순 목사가 “임원회에서 상벌을 의결하여 집행하면 실행위는 로봇인가”라고 물으며 반대하자 결국 ‘의결하여 집행한다’를 ‘실행위원회에 건의한다’로 수정했다.
처벌 포기 안정 도모 운영세칙 개정안에서도 위항과 관련된 제2장 제6조 2항도 “너무 작위적으로 작용한다”는 반대에 부딪혔다. 이 또한 조성기 목사가 제기한 것으로 “현 한기총 상황에서 징계할 것을 가정하면서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고 반대했다. 이에 길자연 대표회장이 “수정안대로 하되 담당교단과 합의하자. 일단 1년동안 시행해보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수정해도 된다”며 “현재 직무정지가처분이 진행 중이고, 원안대로 하면 대표회장과 한기총이 손상을 많이 입는다. 가처분은 4월15일 이전에 결판이 나니 불리하지 않도록 여기에서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이 안을 2년이나 3년으로 단서를 달아서라도 통과시켜달라”며 “통합측에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건 명예가 걸린 문제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기 목사는 “어떻게든지 화합해서 풀어야지 법적으로 징계를 규정하면 화합할 길을 찾을 수 없다”며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라. 직전대표회장이자 우리 증경총회장이 인격살해를 당하고 있다. 29명 징계는 하면 안된다. 한기총이 추진하면 못할 것 같은가”라고 외치며 팽팽히 맞섰다. 대한민국 7대종단 회의를 미루면서까지 자리를 지켰던 길 대표회장은 더 이상 지체하지 못하고 “전시라는 가정에서 법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하고 사회권을 이용규 목사에게 위임하는 것을 허락받은 후 퇴장했다. 계속해서 결론이 보이지 않자 홍재철 목사가 나서 “처벌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 개정법을 폐기하고 단체는 개인을 처벌할 수 없고 징계를 교단에 요청할 수 있다. 고로 회원교단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도 한기총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이것이 통과됐다. 결국 임원회가 결의했던 29명에 대한 징계를 포기하는 대신 비대위의 직무정지가처분을 무효화하겠다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임원회 권한 강화 실패 시벌에 대한 조항을 제외하면 다른 개정안은 비교적 무난히 통과됐다. 지역연합회를 회원으로 받자는 조항은 반대의견도 거셌으나 재석인원 78명 중 40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됐다. 또 임원회가 사무총장을 인준할 수 있게 했던 조항은 부결됐고, 개정된 조항에 한하여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정할 수 없다는 조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선거관리규정 제9조 2항에 “당해년도에 입후보의도자는 실행위원을 시무교회나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강사 및 순서자로 초청할 수 없고, 입후보의도자도 초청에 응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불법 금권선거를 막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관운영세칙개정위원회의 개정안은 임원회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려 했다는 시도가 돋보였다. 임원회와 관련된 모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면 ‘사무총장을 인준’하고 ‘상벌을 의결하여 집행’하며 ‘총회대의원 및 실행위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 것이었다. 한편 비대위측이 법원에 제기한 길자연 대표회장 직무정지가처분은 빠르게 진행되어 4월15일까지 결론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길 대표회장에게는 10일 출두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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