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성건설에 대한 법인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액으로 인정받는 금액이 정하여 짐에 대한 공지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청남입니다.
법무법인 청남이 수분양자들로부터 위임받았던 서울중앙지법 신성건설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회생채권신고(서울중앙지법 2008회합82 법인회생)및 조사확정재판(서울중앙지법 2009회확1094 회생채권조사확정) 수행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청남이 신고하였던 위약금 채권 중 60%와 2단지 선납중도금 채권 중 60%, 1단지 선납중도금 전액을 최근에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법무법인 청남은 수분양자들의 위약금 채권과 선납중도금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신성건설은 1단지 선납중도금 채권만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모두에 대해 회생채권임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1블럭 선납중도금과 달리 2블럭 선납중도금에 대해 신성건설이 부인한 이유는 2블럭은 1블럭과 달리 윤우디앤씨와 신성건설이 공동시행사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이행에 대한 책임은 법리상 시공사가 아닌 시행사가 지는 것입니다. 신성건설은 위 사실과 법리를 기초로 2블럭 시행사의 지위를 윤우디앤씨에게 전가하고, 신성건설은 시공사일 뿐인데 표시만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아무튼 이 서면 말미에도 기재한 바와 같이, 1블럭이든 2블럭이든 선납중도금 반환청구의 사실상의 승패는 대주보와의 소송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남은 위와 같이 부인된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재판 과정에서는 신성건설이 법인회생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가 신성건설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여부, 수분양자들이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로부터 분양대금을 환급받은 행위를 이 사건 계약 해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쟁점에 관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면공방이 진행되었습니다.
양 당사자 간의 공방 후, 재판부는 심문기일에서 이 사건 전반의 법리적인 쟁점 검토와 더불어 재판으로 일방 당사자의 편을 들어주기 어려운 이 사건 자체의 난해함,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는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신성건설이 위약금채권과 2단지 선납중도금 채권 중 60%를 회생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청남은 변호사위임계약서(수분양자들과 법무법인 청남간의 변호사 위임계약서) 제2의 나항에 기하여 재판상 화해, 조정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소송추진이나 소송절차 진행에 대한 구체적 문제에 대하여 협의할 권한을 가진 청주용정지구 신성미소지움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 김준기를 만나 재판부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그 후 김준기와 동대표들간에도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청남은 심도 있는 토론과 검토를 거쳤는데,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수분양자들의 위약금채권이 전액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의 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변호사위임계약 2조 가항에는 “을은 소송대리인 갑에게 위 소송(재판)과 관련된 소송행위, 재판상 화해·조정, 목적물의 수령, 상소의 제기 및 취하 권한을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건설 또한 재판부의 설득을 통해 회생절차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하여 위 조정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신성건설은 위 조정안 성립 이후, 법원에 수분양자들의 위약금채권과 2단지 선납중도금 채권 중 60%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당초 수분양자들의 회생채권 신고에 대한 이의를 철회하였고(첨부된 ‘이의철회통지서’ 참조), 이로써 수분양자들의 위약금 채권의 60%와 2단지 선납중도금채권 중 60%, 1단지 선납중도금 채권 전액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회생채권으로 인정된 수분양자들의 위약금채권과 선납중도금채권은 회생계획안 강제인가결정(첨부된 ‘신성건설 발신문서’ 참조)에 따라, 그 중 22%는 현금(3년 거치후,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동안 분할상환)으로 나머지 78%(액면가 5,000원짜리 신성건설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출자전환한 후, 보통주식 5주를 동일한 액면 보통주 1주로 자본감소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신성건설 주식을 지급함)는 주식으로 배당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2천만원을 인정받은 수분양자의 경우(수분양자별 구체적인 인정액은 첨부된 ‘이의철회통지서’ 맨 오른쪽의 이의철회금액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받는 22%에 해당되는 440만원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동안 분할상환받고, 신성건설 보통주식으로 지급받는 나머지 78%에 해당하는 1,560만원은 조만간 신성건설 발행의 5,000원짜리 보통주 624주로 지급받게 됩니다.(624주란 숫자는 1/5로 감자되어 배당되는 주식수이며, 그 주식의 가치가 향후 어떻게 될지는 신성건설의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추후 법무법인 청남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연락을 드리면, 수분양자들은 가까운 증권회사를 방문하시어 신성건설의 주식을 받을 수 있는 수분양자들 명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시고, ① 증권계좌 ②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운전면허증사본을 우편으로 법무법인 청남(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2 신성미소시티블루빌딩 2동 5층 법무법인 청남)에 송부해주시면, 법무법인 청남이 일괄적으로 취합하여 신성건설에 송부하여 법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원의 78%를 신성건설 보통주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또한 수분양자들은 법인회생채권으로 인정된 금원의 22%에 해당되는 현금이 처음으로 지급되는 2013. 경 수분양자들 명의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사본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문제는 그때 해결하면 됩니다)
위와 같이 신성건설에 대한 위약금청구와 선납중도금반환청구는 재판이 종료된 상태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꼭 추가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법무법인 청남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우편물을 받으신 분 중, 계약당시 남겨주신 연락처와 주소가 바뀐 분들은 법무법인 청남으로 전화(043-283-3663)하시어 연락가능한 전화번호와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한 가지 첨언하자면, 대한주택보증을 상대로 하는 선납중도금반환청구소송이 1심 재판 막바지에 있습니다. 선납중도금을 납부하신 분들은 위 소송에서 승소하셔야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만일 위 소송에서 승소하여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선납보증금을 돌려받으시면, 위 신성건설로부터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입은 손해 이상으로 배상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내남바이오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소송에 대한 공지
한편 김광섭외 18인(김석중, 김경래, 강은희, 허향자, 박회영, 박상원, 이정열, 하성민, 경두현, 남상길, 이효경, 정완숙, 김관태, 김명순, 김상기, 조준규, 황상철, 하성섭)이 피고 내남바이오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계약금반환을 구한 소송은 2010. 1. 18. “피고는 원고들(김광섭외 18인)에게 원고들 각 청구금원의 2/3에 해당되는 금원을 2010. 5. 31.까지 지급하기로 하고, 만약 피고가 위 각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원고들 각 청구금원 전액 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라는 내용으로 합의조정되어 확정되었습니다.(청주지법2009가단11624 계약금반환)
위와같이 원금 전액이 아닌 원금의 2/3선에서 합의조정되었던 이유는 피고 내남바이오산업주식회사가 재무구조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2010. 상반기경 다른 아파트와의 계약을 통해서 이 사건 계약금반환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고, 원고들이 피고에게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줌으로써 피고가 자진하여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수 있으며,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피하는 것도 득이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첨부-이의철회통지서, 회생계획안, 신성건설 발신문서(강제인가결정내용)
2010. 4. 7.
법무법인 청남
변호사 김 기 정, 김 난 연
첫댓글 불가능하고 어렵다고 생각했던 소송 문제들이 하나씩 가닥을 잡아가고 있네요.
특히 위약금 소송은 우리가 승소했다는 것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조금만 더 참고 결과 지켜 보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청남 변호사님들 모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고생 하셨습니다...
좋은 소식이 앞으로도 계속 들렸음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비대위,청남 변호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인한 승리입니다^^^^
신성건설 주식 1000원에도 거래 않되는것을 5000원에 사라구요?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고, 1/5 감자된 보통주(5,000원)를 위약금 명목으로 배당을 받는겁니다.
큰 기대는 안했지만 보이지 않는곳에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김프로님? 어제 참석하려다가 딸래미 숙제(?)때문에 못갔어요.죄송 ㅎㅎㅎ
담엔 꼭 참석하셔유^^^^
큰 기대를 안했는데..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려 기분은 좋습니당~
즐거운 4월이 되길 바랍니다~~~
주식은 잘몰라서 그러는데요, 1/5감자된 보통주(5000원)를 배당 받으면, 이것을 현금화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적정시기에 팔면 되지요^^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불가능하다던 소송이 이정도의 결과를 가져올지라고는 생각 못했네요.정말 신성건설한테 무언가를 보여 주자고 모였던 힘의 결과인듯 합니다.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물론 아직 선납중도금 납부하신분들은 끝난게 아니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주식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거니 그냥 복권이라고 생각하시고 묻어놓으시면 될듯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성 건설 주식이 조만간 상장이라고 했는데... 조만간이 언제쯤인가요..
또 베란다 확장 하는데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모두 위약금에 포함된건가요..
아님 추가 소송이 남았나요..
아무래도 위약금에 포함됬겠져ㅜ.ㅜ
1. 조만간이 언제일지...저두 궁금하네요~~ 2. 베란다(발코니)확장비용 : 일단 위약금에 포함된거구요, 또한 대주보를 상대로 한 "발코니확장비용"소송이 진행중입니다.
반가운 소식 감사드립니다..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신성건설 메이저급건설사로 거듭 발전하길 두손모아 빌어봅니다...
우울한 매스컴으로 인하여 많이 침체 되어 있는 마음을 그나마 위안이 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네요. 고생하셨씁니다.
계곡물이 모여 강이되듯 한마음으로 뭉친 우리를 이겨내긴 힘들었나 봅니다....
자.... 주식으로 몇배 많은 이익을 챙기게 신성건설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빌어볼까요????
부러지기 쉬운 하나가 아닌 단결된 하나여.... 영원하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쁜 글과 댓글에 조심스럽게 의문을 좀 제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적지를 100%로 보았을때 이제 10~20%달성한듯 합니다. 채권회수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실제로 채권이 있는지를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구요, 둘째로 강제집행입니다. 비중을 보자면 10:90 정도로 봅니다. 아무리 소송에서 이긴다고해도 배째라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좀 긴장하는 이유 몇가지가 있는데 왜 3년 뒤인 2013년부터 분할로 지급하는 것인지...그때는 완전히 부동산 바닥이거든요. 지금도 건설주 맥을 못추는데...3년뒤 지급여력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2013년부터 분할지급하는 이유는 1.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내린 "회생계획안 강제인가결정" 때문에 .... '강제인가결정'이 무슨 의미인지 잘 아시죠~~~ 2. 현재 능력(법정관리중)으로는 신성건설이 곧바로 우리의 채권(위약금 및 선납중도금)을 지급할수 있는 상황이 안된다고 법원이 판단한거겠죠?
서로 조정을 통해서 합의를 했든, 소송에서 이기든 말든 일단 돈이 있어야 지급할꺼 아닙니까...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법무법인 청남에게 바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소송실익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요. 계약서 내용대로 소송진행하는데 있어서 이길확률은 건설사보다 계약자쪽이 더 높습니다. 문제는 소송에 이겨도 실익이 과연 있는냐를 따지는 것이지요. 청남에서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행해야 할것입니다. 화려한 쑈 보다는 실익을 원하는 계약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위원장인 저도 '소송실익가능성'이 없었다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겠죠~~~ 경매왕님도 신성건설이 법정관리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한가닥 희망(소송실익가능성)을 걸고 소송에 참여한 것 아닌가요^^^
위의 내용대로라면 저같은 경우 위약금 6700만원 청구해서 4000만원 보상을 받습니다. 과연 수년후 또는 십여년후 제 주머니에 실제로 꽂히는 금액이 과연 얼마일지 궁금합니다. 그때되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 소송을 했는지 않했는지도 가물가물 할거 같습니다.
'견물생심 [見物生心]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재물과 연관된 기억은 쉽게 잊지를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죽을때까지 잊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오늘과 같은 기쁜날에 찬물을 뿌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기쁨이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클수 있으므로 자중하자는 의미에서 조심스레 글을 올리는것입니다. 저는 법원경매경력 이제 10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현장스타일입니다. 법원경매하면서 확실한것중에 하나는 법과 현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법에서는 [줘라]하지만, 현실은 [못준다]입니다. 이유는 지급여력이 없어서...
소송인단 모두 신성건설이 현재는 지급여력이 없지만(법정관리중) 후일(법인회생 또는 인수합병)에는 지급여력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소송에 참여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뵈면 식사한번 대접해드리고 싶습니다. 분위가 다운시키는 글 올려 죄송합니다.
2013년 경매왕님 통장에 4000만원의 22%(880만원)의 10%(88만원)가 입금되면 거하게 쏘세요~~~ 경매왕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4월중에 있을 "소송결과보고 및 미소지움 한마음 큰잔치"때 오셔서 궁금증 해결하세요. 행복하세요~~~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만우절날 어느회원님이 게재한 글이 대박이 되었네요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승소 했다니 정말 좋은 일이 아닐수없어요..비대위 위원님들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잠시 잊고있었느데, 뜻밖의 반가운 소식에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읍니다 . 간밤에 똥꿈을 꿔서 뭔가 좋은일이 있으려나 했는데 반가운 소식을 전하네여^^
모두들 대박나세요^^
좋은소식에 깜짝놀랐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신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번달 모임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이라서 글을 너무 어렵게 쓰셨습니다. 저는 한참 보다가 오늘 이해했습니다.(저만 그런가요? ^^). 결론은 위약금 청구금액에 대하여 22.56%만 채권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2500만원 청구라면 564만원만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청구금액(100%), 2).이의철회금액=청구액×60%. 3)이중에서 현금지급은 이의철회금액의 22% 즉, 60%×22%=13.2%, 4).주식으로 제공되는 부분은 이의철회금액의 78% 즉, 60%×78%=46.8% 그러나 이것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4/5(80%)까고 1/5(20%)만을 강제로 지급하므로 실제적으로는 60%×78%×20%=9.36%
결론적으로, 현금지급은 청구금액의 13.2%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주식은 청구금액의 9.36%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합 청구금액의 22.56%지급이구요.
위약금 청구금액을 2,500만원, 이의 철회금액을 1,500만원으로 기재된 분들은 결론적으로, [현금 330만원] + [주식 234만원]= [도합 564만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현금은 2013년부터 6년간은 2%금액인 30만원(1500만원×2%)을 지급하고(도합 180만원) 나머지 10%(150만원)는 2019년에 지급한다는 것입니다.(이자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은 올해가 가기전에 234만원어치 신성건설 주식을 지급하는 것이구요.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내용이 긴 글을 쓰실때에는 가급적이면 '댓글란'보다는 정식으로 해당'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회원님들이 좀 더 편안하게 경매왕님님이 올린 '좋은 정보와 자료'를 읽을 수 있겠지요^^^
그동안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을 포함한 추진 임원진과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구요..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과 임원진 및 분양계약자 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정말 미안해요 제 일은 다 끝났다고 등한시 했는데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많은 글들을 읽고 가슴이 찡하네요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