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10월 정기회의 결과를 알려 드리오니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Ⅰ. 관리사무소 업무보고(2018년 08월 01일 ∼ 2018년 09월 30일)
1. 수지현황보고
(첨부자료 참조)
18년도(8,9월).xls
2. 관리업무 집행현황
1) 대표회의 의결사항 집행
가) 레져차량(캠핑카 외) 주차금지관련 관리규약 개정
- 관리규약 개정에 앞서 입주민들의 여론청취 실시함.
- 2018년 9월 03일 – 9월 14일 오후 3시까지.
- 총 480세대(74.4%) 참여, 찬성 456세대(70.7%), 반대 24세대(3.7%).
- 관리규약 개정 후 주민동의, 과반수이상 동의(선관위), 포항시청 30일 이내 제출.
나) 아파트 화재보험,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입찰관련
- 화재보험 및 어린이놀이터 배상책임보험 입찰공고 실시(9월 28일, 10월 10일 마감)
- 화재보험 전년도와 동일 내용(100% 적용), 놀이터 전년도와 동일 내용.
- 공개경쟁입찰(일반입찰) 2회 유찰 시 수의계약 실시예정.
다) 외부회계감사 실시
- 지안회계법인, 서울소재, 김재우회계사 방문 회계감사 실시함.
- 회계감사비 1,300,000원(부가세별도), 감사자료 송부 후 결재예정.
2) 아파트 옥상부분 전체 점검실시 – 바닥상태, 도장부분 확인, 시건장치 확인.(8월 2일)
3) 내부 무늬코트작업 현장점검 – 101동~104동, 상태확인, 하자확인.(8월 3일 - 4일)
4) 외부회계감사 실시 – 지안회계법인, 김재우회계사 실시.(8월 8일)
5) 헬스장 환풍기 2대 교체 실시 – 고장으로 교체.(8월 9일)
6) 지진피해 복구공사 서류제출 실시 – 포항시청 주거안정과.(8월 9일)
7)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실시 관리감독– 제1, 제2지하주차장 실시(8월 13일 - 16일)
8) 수도계량기 교체 5세대 실시(고장) – 3-504, 6-507, 1002, 1405, 7-704.(8월 16일)
9)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실시 관리감독– 제3지하주차장 실시.(8월 17일 – 20일)
10) 어린이놀이터 및 단지 내 담장부분 전체 점검실시 - 상태양호.(8월 20일)
11) 태풍대비 안점점검실시 – 지하주차장 배수펌프, 단지 내 우수맨홀 점검, 옥상부분 방화
문 및 밴치로라부분 점검실시.(8월 22일)
12) LGU플러스 관리실 CCTV장비용 UPS설치 – 정전 시 장비보호용.(8월 28일)
13) 세대방역작업 실시 – 태양실업 실시, 3일간 실시함.(8월 30일 – 9월 1일)
14) 아파트 소방설비 자체점검 실시 – 상태점검, 불량부분 수리 및 교체.(9월 3일 – 14일)
- 소방설비 자체점검 및 수리 후 북부소방서 제출 실시.(9월 28일)
15) 각 동 화단 및 주위 예취작업 실시 – 101동, 102동 실시함.(9월 5일)
16) 하반기 시설물 안전교육 참석 – 과장(이재민)참석, 청소년수련관.(9월 11일)
17) 단지 내 차선도색작업 실시 – 주차선, 중앙선, 소방차전용, 장애인.(9월 11일 - 12일)
18) 추석대비 단지 내 예취작업 실시 – 104동 ~ 107동.(9월 12일 – 18일)
19) 수도계량기 교체 4세대 실시(고장) – 3-703, 4-705, 7-703, 706.(9월 17일)
20) 107동 3통로 피뢰기배관 누수확인 및 선로확인 실시 – 배관도면 무.(9월 20일 – 28일)
21) 관리비 장기 미납세대 현황(8월분 납기 후)
2개월 이상 미납금액(세대) : 6,853,210원(16세대)
단전, 단수예고세대 : 101동 000호 외 9세대
Ⅱ. 입주자대표회의 논의사항
1. 레져차량(캠핑카 외) 주차금지 관리규약 개정
- 레져차량 주차금지에 대한 관리규약 개정에 앞서 입주민 동의를 실시하였으며, 총 645세
대 중 480세대가 의사표시(74.4%), 찬성 456세대(70.7%), 반대 24세대(3.7%).
- 과반수이상 주민 동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함.
- 관리규약 제49조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1호, 나, (6) 레져차량(캠핑카, 캠핑 트레일러,
산악자동차, 제트스키 등)을 주차장(지상 및 지하)에 주차를 하는 행위.
※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함.
의결사항 : 개정에 앞서 입주민 동의를 실시하였으며, 총 645세대 중 480세대(74.4%)가 동의, 찬성 456
세대(70.7%), 반대 24세대(3.7%), 과반수이상 주민동의로 관리규약 개정이 가능함.
관리규약 개정 때(법령개정 등) 개정 후 주민과반수의 동의를 받기로 함.
2. 예산안관련 사전논의(관리직원, 경비, 미화)
아파트의 관리비 중 인건비의 비중이 90%이상을 차지합니다.
2019년의 최저임금이 2018년 보다 10.89% 인상됨에 따라 예산안작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 관리사무소 직원인건비(첨부자료 참조)
관리소 급여.tif
관리사무소직원 중 교대근무 2명과 경리직원의 급여가 내년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함.
가) 교대근무
- 교대근무 2명의 급여는 올해보다 평균 10.89% 인상되게 됨.
나) 상주근무
- 상주 근무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리직원은 최저임금으로 인상(10.89%)하고, 설비
과장(6%), 관리과장(2.5%) 인상을 요청 합니다.
의결사항 : 관리사무소 직원 급여는 12월에 다시 논의.
2) 경비원급여(첨부자료 참조)
경비용역비.tif
- 경비원은 최저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비원법에서처럼 경비원의 고유 업무 외의 업
무를 지시할 시 법위반이 되므로 휴게시간에 다른 업무를 과외로 수행(자발적으로)하는
것으로 하여 업무를 진행하여야 함.(재활용품 분리수거)
- 전년도와 동일한 휴게시간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 올해대비 10.89% 인상됩니다.
- 경비원의 최저임금은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격일제 근무 시 3,555천원임.
의결사항 : 경비원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인상.(10.89%)
3) 미화원(첨부자료 참조)
청소용역비.tif
- 미화원의 근무시간은 현재도 최소시간이므로 더 이상 단축해서는 맡은바 직무가 이루어
지기 힘들므로 최저임금 인상폭만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10.89%)
의결사항 : 미화원 최저임금 인상폭 만큼 인상.(10.89%)
4)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관리비와 수선유지비는 정산제이므로 전년도 실 사용된 금액으로 예
산을 편성하고, 청소비와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소독비는 용역금액으로 예산 편성합니다.
의결사항 : 원안대로 예산편성.
5) 장기수선충당금은 재도장공사 실시로 많이 부족하므로 대폭인상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결사항 : 원안대로 대폭인상.
3. 2019년도 용역업체 선정 관련
당 아파트는 2년마다 입찰을 통해 용역업체를 선정해왔습니다.
경비와 청소의 경우는 당 아파트에서 인건비부분과 근무조건을 제시하고 입찰에 붙이고,
방역과 물탱크 청소는 일반경쟁 입찰에 승강기는 인명과 관계된 부분이라 계약기간이 5년
이므로 아직 2년이 남아있습니다.
소독과 물탱크청소는 연간용역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올해와 동일한 금액으로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 경비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년 연장 가능함.
- 청소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년 연장 가능함.
- 물탱크청소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1,700,000).
- 방역(소독) : 계약기간 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1년) (2,850,000).
업체선정방법
☞ 의결
※ 용역업체 선정관련 의결요함.(계약 연장, 입찰공고 또는 수의계약)
의결사항 : 경비와 청소용역업체 1년 계약 연장.
물탱크청소, 방역(소독)은 연간용역금액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수의계약.
4. 기타 : 첨부서류
기타자료(종합).tif
가. 근로기준법 변경내용 안내
나. 광고업체 재계약 요청건
의결사항 : 광고업체와 계약 연장(인포웰이 (주)포스트에 인수)
다. 시청 음식물계량장비 아파트 이관관련
의결사항 : 시청의 음식물계량장비 아파트 이전 받아 운영.
라. 옥상 누수세대 긴급공사 관련
의결사항 : 옥상 위 기둥주위 시트 및 배수구 트랜지공사는 공용부분이므로 긴급공사 실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