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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본인부담구분코드 |
17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 |
B007 |
제3장 3. 나. (8)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 발행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 포함) 상해외인란 및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시설 내 처방료(의․치과 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하고, 제1항 진찰료란에는 진찰횟수를 기재한다.
제3장 3. 나. (16)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의료비〕 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 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제3장 4. 나. (4)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장애인의료비〕 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제3장 4. 다. (7) 중 “15%”를 “10%”로 한다.
제3장. 4. 마. (3) 제목 “정신질환 이외의 진료”를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의뢰”로 하고, (4)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른 진료과 입원 중 정신과 의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과 이외의 상병으로 입원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과 정액 외래수가를 적용하여 외래명세서에 작성․청구하되,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E" 표기하고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진료의뢰건임을 명기한다.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5) 〔촉탁의 정신질환자 진료〕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므로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기재한다.
제4장 나. (3) 제1항 중 “급여비용 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급여비용 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0%”로 한다.
제4장 나. (5)의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를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진료”로, 제1항 중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를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로 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을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으로 하며, “한 경우”를 “ 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제14조의2(시설내 처방료) ① 시설 내 처방료는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하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서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 「의료급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제1차의료급여기관(의과의원)의 재진진찰료 중 외래관리료로 산정한다.
②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에 대하여 원내 직접조제․투약할 수 있으며, 처방에 소요된 비용은 제1항과 같고 직접조제․투약한 비용은 별도 산정한다. <신 설> |
제14조의2(시설 내 처방료) ① 시설 내 처방료는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을 하는 자를 뜻한다.” 이하 같다. )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산정하되, --------- ---------. ②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 ---------------------촉탁의 처방에 대하여 -------------- -----------------------------------, ---------------- ----------------------------------------------. ③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가 소속된 의료급여기관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여부를 불문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 진료 후 처방한 약제는 직접 조제․투약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된 진료비용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다. |
<신 설> |
제14조의3(왕진료) 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왕진을 실시한 경우 왕진료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왕진료 진료수가 산정방법 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라 왕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촉탁의와 왕진의 진료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다. |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 의료급여는 의료급여기관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환자를 진료한 경우 2. ~ 3. (생 략) <신 설>
②~③ (생략) |
제15조(의료급여의 장소 등)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 --------. 2. ~ 3. (현행과 같음)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②~③ (현행과 같음) |
제17조의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의료급여 시에도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가목, 제2호가목 및 제4호에 따라 1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2종 수급권자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15(등록 암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
제17조의3(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 -----------------------------------------------------------------------------------------------------------------------------,---------------급여비용의 100분의 10------------------------- ---------------------------------. |
제17조의4(장기요양기관의 본인일부부담)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내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거나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1종 수급권자 중 영 제13조제1항 별표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
제17조의4(사회복지시설의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 -----------------------------------------------------------------------------------------------------------------------------------------------. ------------ ------------------------------------------------------------------------------ -----------------. |
〔별표 1〕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
현 행 |
개 정 | ||||||||||||||||||
제1장~제2장 (생략) |
제1장~제2장 (현행과 같음) | ||||||||||||||||||
제3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1. (생략) 2. 공통사항 (1)~(7) (생략) (8) 〔본인부담구분〕 영 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0까지 또는 15~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1~16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17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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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작성요령 1. (현행과 같음) 2. 공통사항 (1)~(7) (현행과 같음) (8) 〔본인부담구분〕--------- --------------------------------------------------------------------------------------------------------------------------------- ------------------------------------------------------------------------------------------------------------------------, -------- --------------------. -----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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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위별 수가 적용건 가. (생략)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7) (생략) (8) 〔혈액투석수가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①~③ (생략) ④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모두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내 처방료(의․치과 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하고,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기재하며, 제1항 진찰료란에는 진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3. 행위별 수가 적용건 가. (현행과 같음) 나. 명세서 항목별 작성방법 (1)~(7) (현행과 같음) (8) 〔혈액투석수가 및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발행을 발핸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약국 포함) 상해외인란및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고,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반드시 기재한다. 이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 없이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 내 처방료(의․치과 수가코드 AA900)를 산정하고, 제1항 진찰료란에는 진찰횟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 ||||||||||||||||||
(9)~(15) (생략) (16) 〔장애인의료비〕 ① 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 : 6)의 경우는 진료 후 식대를 제외한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생략) |
(9)~(15) (현행과 같음) (16) 〔장애인의료비〕① ----- ----------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식대를 제외한 급여비용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4. 정액수가 적용건 가. (생략) 나. 공통사항 (1)~(3) (생략) (4) 〔장애인의료비〕①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2차 의료급여(종별구분:6)의 경우는 급여비용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생략) |
4. 정액수가 적용건 가. (현행과 같음) 나. 공통사항 (1)~(3) (현행과 같음) (4) 〔장애인의료비〕① ------ ------- 장애인이 제2차,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급여비용총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하되, 제1차, 제2차 및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② (현행과 같음) | ||||||||||||||||||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1)~(6) (생략) (7) 〔장애인의료비〕2종 수급권자 중 장애인(종별구분:6)으로 자궁내장치삽입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식대(1일당 소정금액의 100분의 80)를 제외한 급여비용 총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애인의료비란에 기재한다. |
다. 조산원 명세서 작성 (1)~(6) (생략) (7) 〔장애인의료비〕--------- --------------------------------------------------------------------------------------------급여비용 총액의 10%-------------------- ----------------. | ||||||||||||||||||
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 ~ (2) (생략) (3) 〔정신질환 이외의 진료〕
① ~ ② (생략) <신 설>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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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정신질환 정액수가 명세서 작성 (1) ~ (2) (현행과 같음) (3) 〔정신과 입원 중 다른 진료과 의뢰〕 ① ~ ② (현행과 같음) (4) 〔다른 진료과 입원 중 정신과 의뢰〕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정신과 이외의 상병으로 입원 중 정신질환이 발생하였으나 해당 의료급여기관의 인력, 시설, 장비로는 치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정신과 외래진료를 의뢰한 경우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에서 정신과 정액 외래수가를 적용하여 외래명세서에 작성․청구하되, 명세서 상해외인란에 “E" 표기하고 명세서 여백에 다른 의료급여기관 입원 중 진료의뢰건임을 명기한다. 이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입원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5) 〔촉탁의의 정신질환자 진료〕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므로 (1) 정신질환 정액수가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하고,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상해외인란에 “J”코드를 기재한다. | ||||||||||||||||||
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본인일부부담금 (1) ~ (2) (생 략) (3)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 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급여비용 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5%(중증환자의 경우 10%)를 본인일부부담금란에 기재하고, 입원진료 시 제공된 식대 소정금액의 100분의 20(중증환자의 경우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식대 본인부담면제대상자 및 정신과 정액수가 산정대상자 제외)이 부담한다. (이하 생략) |
제4장 의료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작성요령 나. 본인일부부담금 (1) ~ (2) (현행과 같음) (3) 〔2종 수급권자 입원진료〕 ① 2종 수급권자가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 급여비용 총액에서 식대를 제외한 금액의 10%를---------- ------------------------------------------------------------------------------------------------------------------------------------------------------------------------------------- (이하 현행과 같음) | ||||||||||||||||||
(5) 〔장기요양기관의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 진료〕 ① 공통사항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시설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등급외자 포함)에게 시설 내에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을 기재하고, 장기요양기관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 또는 협약의료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을 기재한다. 다만, 1종수급권자 중 영 제13조 제1항 별표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면제대상자이므로 본인일부부담금란에 “0”으로 기재한다. |
(5)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 진료〕
① 공통사항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가 시설 내에서 진료 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000원을 기재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모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위치하여 원외처방전 발행 없이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정신질환자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종별 구분없이 본인일부부담금란에 1,500원을 기재한다. 다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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