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이 동급생과 1학년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여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자진신고한 상태. 신고자는 먼저 이 사실을 학교 측에 알렸으나 학교에서는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학교측의 제안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가해자 부모와 피해자 부모를 각각 다른 날에 소집. 가해 학생들을 각각 3일과 5일의 정학에 처벌을 내렸을 뿐 가해 학생들의 전학도 요구는 묵살하고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과조차 받지 못하였으며 자녀가 병원에서 2주 진단을 받은 상태이며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함 학교측의 미흡한 처리 결과와 가해학생들이 처벌을 받는 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상담함
▶ 상담 내용 : 가해학생들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재학생이므로 구속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예전에 비행 및 폭력 경험이 있는지, 얼마나 상대방을 가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여러명의 아이들과 함께 했는지, 혼자했는지 피해자가 다친정도, 앞으로 이런 일을 또 저지를 가능성 여부, 주범인지 아닌지 등에 따라서 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나 처벌정도는 수사가 끝나 봐야 알 수 있으며 학교 측에 미흡한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민원제기 할수 있고 합의금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으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