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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 불국사 분당 포교당 열반사(석가사 전 명칭) 상량식. |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성타)가 수도권 포교의 중심지로 삼겠다며 건립한 분당 석가사를 불국사 관장인 종상 스님의 사설사암으로 종단에 등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종상 스님은 불국사 전 주지를 역임한 데다 오랜 기간 불국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스님이라는 점에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
더구나 교구본사 주지 스님이 재임기간 동안 도심포교당을 짓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선례가 될 경우 공찰이 사설사암으로 전락하는 사례들이 늘어날 뿐 아니라 삼보정재가 사유화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불국사는 지난 2월 교구 종무회의를 열고, “석가사 창건에 종상 스님이 기여한 바가 크다”며 석가사를 불국사 포교당이 아닌 종상 스님을 창건주로 하는 사설사암으로 등록하기로 결의하고 총무원에 신규 사찰 주지 품신과 함께 사찰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찰은 주지 인사권이 조계종 총무원장에게 있고, 해당 교구본사로부터 일정한 관리감독을 받지만 사설사암으로 등록될 경우 창건주는 주지 임기는 물론 사찰의 재산관리권도 보장 받을 수 있다. 특히 사설사암은 개인이 사찰을 창건해 종단에 등록한 것이기 때문에 주지직 또한 사자상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
그러나 분당 석가사는 불국사가 소유했던 토지에 건립됐을 뿐 아니라 사찰 건립과정에서도 불국사의 재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확인한 결과, 석가사가 위치한 성남 분당구 야탑동 261번지의 토지는 1999년부터 불국사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2007년 준공된 건물역시 불국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일반건축물 대장에도 석가사는 ‘불국사 분당사찰’이라는 이름으로 불국사에 그 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등재돼 있었다.
더구나 석가사는 종상 스님이 불국사 주지로 재임하던 2003년 “조실 월산 스님의 도심포교 원력을 계승하겠다”며 문중회의를 거쳐 석가사 창건을 추진했으며 2004년 착공에 들어가 2006년 준공됐다. 특히 종상 스님은 2005년 6월 열반사(석가사의 전 명칭) 상량식에서 발원문을 통해 “열반사 불사가 원만히 성취되어 만인의 수행포교 전당이 되고, 또한 남북통일과 세계 평화가 속히 이뤄지길 기원한다”며 “불사에 동참한 모든 인연들이 다생업장을 소멸하고 원만신행으로 탐․진․치를 버리고 계․정․혜의 지혜를 증득하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런 까닭에 조계종 총무원도 불국사가 신청한 석가사의 사설사암 등록에 대해 고심을 거듭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총무원은 지난 2월 9일 종무회의를 열어 “석가사를 사설사암으로 등록하되, 종상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주고 입적 이후 다시 불국사 공찰로 한다”는 이례적 단서조항을 달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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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20일 석가사 낙성 법회에서 종상 스님은 “(석가사는) 도심포교와 전법, 수행이 살아있는 도량으로 성남 시민의 참다운 귀의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사찰 창건과정에서 특정인이 개인사재를 투입하는 등 창건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지라도 종단 소유 혹은 본사 소유의 부동산에 사찰을 건립할 경우 공찰로 등록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다만 사찰 창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중창주’의 권한을 부여해 주지 임기를 보장해 왔다. 그럼에도 총무원이 종상 스님에 대해 ‘중창주’가 아닌 사설사암의 창건주 권한을 부여했다는 점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정인에 대한 특혜시비가 불거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총무원 총무국장 종민 스님(불국사 호법국장)은 “당대에 한 해 종상 스님에게 창건주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이례적인 부분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행 종법상 ‘중창주’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법적 근거를 남기기 위해 당대에 한 해 창건주로 인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스님은 이어 “종단의 승인 절차는 석가사의 관할 본사인 불국사가 종무회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사설사암으로 등록한 것인 만큼 행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은 특혜시비 논란과 관련해 “보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다. 좀 과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며 “다만 종상 스님이 석가사 토지를 매입할 때부터 아이디어를 냈고, 그 동안 불국사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어 “2007년 석가사가 창건된 이후 종상 스님이 (자신을) 창건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종무회의 당시 소임자 스님들 모두가 동의해 그대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편 불국사 관계자는 석가사 창건과 관련한 종상 스님의 사재 투입 현황에 대해 “종상 스님이 석가사 창건당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소송비를 비롯해 신축 공사비 중 일부를 개인비용으로 처리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액수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1061호 [2010년 08월 17일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