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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달라집니다. - 국세청 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1. 사업자단위과세제도의 의의 ○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 ․ 납부 ※ 현재는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승인하는 방식이나, 2010년부터는 사업자의 신청방식으로 전환 (ERP 설치의무 및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요건 폐지) 2. 적용대상 사업자 ○ 동일한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사업자및 개인사업자 모두 적용 가능 - 간이과세자를 포함하며 면세사업자 및 공동사업자는 적용 제외 3.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개인인 경우에는 주사무소 4. 사업자단위과세적용방법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 (사업자등록신청서) ○ 기존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 (사업자단위과세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달라지는 내용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즉, 종된 사업장은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 예정신고,확정신고,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수정신고 등 포함 ○사업자등록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며,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단 일화 ▶ 본점 또는 주사무소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종된 사업장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부 여되지 않음 ○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교부, 다만 세금계산서 에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 ○재화의 공급의제규정의 적용배제 ▶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받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다.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 및 포기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을 변경하는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때 - 종된 사업장의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때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 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음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면 5년간 포기할 수 없으므로 5년간 계속 적용받게 됨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포기하고자 하는 과세기 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라.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폐지됨으로써 신용카드 단말기 변경 등 주의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일부터 폐지됨 - 다만, 부가가치세신고 등의 편의를 위하여 종된 사업장 별로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 호에 연이은 일련번호(고유번호)를 부여 ▶ 기존에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는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 변경, 각종 인 ․ 허가사항 변경등에 주의를 요함 ○종된 사업장을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종된 사업장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는 없으나, -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제출,세금계산서 교부 시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 상호 기재 등 에 필요하므로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 ○ 부가가치세법 이외의 주세법, 개별소비세법, 지방세법 등에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세법에 따라서 신고․납부하여야 함 ○ 주세법,개별소비세법 등에 의거 사업장별로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사업장별로 신고․ 납부하여야 함 마.FAQ Q.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언제까지 등록해야 합니까? A.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업자는 적용받고자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하면됩니다.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적용을 받기위해서는 ‘사업자단위 과세등록신청서’가 올해 12월11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접수 되어야 합니다. Q.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면세사업자와 공동사업자를 제외한 전 사업자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부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A. 일부 사업장이나 지점을 제외하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Q.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A. 부가가치세신고는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합니다. 그리고 신고시에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과세표준 및 납 부세액(환급세액)신고명세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사업장별로 「부동산임대공급 가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을 받은 경우 언제 귀속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 고를 하나요? A.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 용합니다. ․ 예를 들어 적용시기가 2010. 1. 1. 인 경우 ‘09.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0. 1. 25.까지 기존의 신고․납부 방식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하며, 2010. 1. 1. 이후 과세거래 분에 대한 신고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Q.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은? A. 현행 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은 개별사업장별로 가입하거나 본점명의로 일괄 가입하고 있으므로,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자 명의로 일괄 가입신청(신용카드 단말기 회사에 문의)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 특히, 사업자단위과세적용으로 인해 신용카드 단말기 사용에 공백(변경하는 기간 동안 단 말기 사용불가)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도 주된 사업장 1곳에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사업자단위과세”라 합니다. ※ 2010.1.1. 이후 전산시스템(ERP)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가능 1. "사업자단위과세" 란 (법4③) ▶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고·납부하게 되면 과세관청이나 납세자 모두 불편하므로 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한 곳만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사업자단위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세금계산서 발행, 직매장반출시 재화의 공급여부 등에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와 세법 적용에 차이가 있음. ▶ 모든 지점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며,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를 기재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 요건(영6조의 2) ▶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개인을 말함. ▶ 승인 요건【 2010.1.1.이후 승인요건(ERP시스템 설치) 폐지→모든사업자 신청가능】 -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ERP)을 갖추고 있을 것 ·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비제조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3.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신청 및 승인 ▶ 승인신청(영6조의 3)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 절차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일부 사업장만 신청 불가) · 계속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총괄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제출 · 신규사업자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신청을 받은 총괄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전산시스템 설비요건을 검토한 후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봄 · 신규사업자의 경우 승인을 얻은 날(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 승인 제외 대상 : 주세법 적용대상 면허사업자,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대상 사업자 → 본청 소비세과 확인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의 변경신청 및 승인 간주 ·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및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이전·폐업하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변경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의 신설·이전·폐쇄의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변경승인통지서를 발송함 - 사업자단위과세의 철회 및 포기 · 철회 :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음 ·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총괄납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5년간 포기 금지) 4.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시 종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일 전일자로 자동 직권말소 됨 - 종사업장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통지서에 종사업장 일련번호가 4자리 숫자로 부여됨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과세자료 처리 - 사업자단위과세 승인 전 기간분 : 사업자단위 과세 승인 전 사업장 관할 세무서 ▶ 원천세 신고 : 주사업장에서 총괄신고(주민세 등은 각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신고) ▶ 순수한 면세사업자는 사업자단위과세 대상이 아니며 과·면세 겸업자는 가능함 ▶ 매출세금계산서의 비고란에 종 사업장의 상호 및 소재지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단위 과세 철회 사유에 해당함. ▶ 종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증명은 “사실증명원”에 동 사실을 기재하여 발급 ▶ 경과조치 - 기존의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사업자는 2010.1.1. 이후에도 계속 적용됨 - 2010.1.1. 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009.12.11. 까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신청을 하 여야 함 ● 관 련 예 규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상담3팀-1041, 2008.05.26) 사업자단위과세를 위한 전산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 사업자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설비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2 각호에 규정하는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임 → 2010. 1. 1. 이후 요건 폐지됨
2010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달.hwp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별로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해야하는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2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라고 한다.
(1) 사업자단위과세의 요건 (부가령 6조의2)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① 당해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물류흐름 및 재고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전사시스템설비라 함은 사업자가 전 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로서 다음의 기능을 모두 처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제조업 : 구매.생산.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 제조업 외의 업종 : 구매.판매.재고 및 회계기능
②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0년 1월 1일부터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유무를 불문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없이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총괄사업장)는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장으로 본다.
(2)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및 승인(부가령 6조의3 1항, 2항,3항,4항)
① 사업자단위과세의 신청 :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등을 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총괄사업장에서 사업자단위과세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괄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승인신청서를 총괄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단위과세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한다.
②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 :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하는 것이 적당한지의 여부를 판정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과세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3)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철회 및 포기(부가령 6조의 4 1항, 2항, 3항)
①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 : 사업자 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다음에 규정하는 때에 사업자단위과세의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총괄사업장을 이전 또는 변경하는 경우 : 총괄사업장으로 이전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 종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 그 신설하는 종된 사업장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때
․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잇는 경우 :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 사업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가 접수된 때
② 사업자단위과세의 철회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전술한 전산시스템설비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단위과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 :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자(2010년부터는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사업자단위과세 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위과세를 승인을 얻은 날(2010년부터는 사업자단위 과세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해당 사업자와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사업장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사업장이 여러개 있는데 한 곳에서 신고할 수 없는지요?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과세하는 것으로서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각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이를 합산한여 신고할 수 는 없습니다.
.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미등록으로 보아 미등록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ㅇ.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에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ㅇ.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별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신고한 사업장은 세금계산서합계표관련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ㅇ. 참고로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주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합산하여 신고 및 제추한 경우 관련 가산세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ㅇ. 또한 일정한 요건(전사적 기업관리방식인 ERP시스템)을 갖춘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사업자단위로 세액을 일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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