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재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외국환은행이라 함은 귀 사례와 같이 국내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을 말하는 것으로
한국JP모건사가 국내정부의 인가를 받고 외국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에 해당되는 경우 해외A사가 미국JP모건사 및 한국JP모건사를 통하여 귀사의 계좌로 송금시 반드시 외화로 입금받아 '외화입금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JP모건사에서 원화로 환전 후 귀 사의 계좌로 원화로 송금시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 외화로 송금받아 원화로 환전하는 것을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