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임납세자 등록>
1. 수임등록시 "타소득포함"은 한 사업장에만 가능하고, 한 세무대리인에게만 등록 가능
2. 해당사업장에서 타소득포함으로 정정불가하며, 해임처리 후 "타소득포함"으로 수임등록 후 동의(또는 비사업자로 수임등록후 동의)
※ 사유: 타소득포함은 사업장 뿐아니라 소득정보까지 범위가 확대되므로 납세자 재동의 필요(개인정보보호법 강화)
<수임납세자 동의>
1. 납세자 동의방식은 2014.3월에 추가되었으며, 기존 수임납세자는 2014년 6월부터 동의 방식으로 변경되었음(※사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동의추가)
※ 납세자 동의방법
1)직접 홈택스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동의 : 개인(개인사업자포함)은 id/pw로그인 후 휴대폰(신용카드)인증가능(2015.4.1개시), 법인은 공인인증서 인증
* 경로: [조회/발급]>세무대리정보>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화면
2)세무서방문 후 직원통해 동의(법인제외, 개인만 가능): "세무대리정보이용 동의(해지)신청서" 및 신분증 지참, 세무사는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단, 해임시 인감증명 불필요)
2. 신고대리 중 기존 이세로 방식(세무대리인 수임등록없이 세무서에서 신청 및 동의)은 차세대이후 홈택스로 통합되면서 세무대리인 수임등록 후
납세자동의하는 방식으로 통합됨(이세로 별도 신청서비스 없음)
※세무대리인 관리번호 (등록/이전/해지)관련 문의는 관할지방국세청 소득세과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자료실] 참조
<중요공지>
1. 차세대시스템 통합(이세로,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으로
기존 이세로에서만 동의한 건은 무효화 되었으니 [수임납세자 조회]화면에서
동의일자를 확인 하시고 동의일자가 없는 경우는 미동의 수임납세자이므로
납세자동의를 받아야만 납세자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세무대리인 직접 동의에서 "납세자동의"로 변경된 시기는 신규는 2014년 3월부터,
기존수임자는 2014년 6월부터 적용되었습니다
(※ 적용사유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항 및 3항에 근거하여 제3자에게 자료제공시
개인정보 동의 받아야함)
2. 관리번호 비밀번호 5회 분실에 대한 원인 분석 결과, 국세청 시스템 오류가 아닌
①납세자 사용미숙(※로그인이력확인, 여러명 사용으로 교대로 분실)이거나
②상용회계프로그램에서 국세청 자료 스크래핑 에 의한 원인( 비밀번호찾기를
통해 비밀재설정 후 상용회계프로그램에도 관리번호 및 비번변경,
※자세한내용은 상용회계프로그램 회사에 문의바람) 으로 확인됨
☞ 위 2건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번호 최초 로그인 시 로그인 방법 ***
① 최초 로그인인 경우 관리번호/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처음 로그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비밀번호를 설정 해 주세요” 메세지가 나오고 확인 시 [비밀번호 변경] 화면으로 자동으로 이동함
② 관리번호와 비밀번호(현재비밀번호생략, 새로운비밀번호와 새로운비밀번호설정은 동일 하게)는 새로운 비밀번호(예,ab1234, 5자리이상) 를 입력 후 확인하세요
* 기존 홈택스 비밀번호는 무시하시고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최초 로그인시에는 비밀번호찾기가 필요 없습니다
<비밀번호 찾기 용도>
: 비밀번호 초기화를 해 주는 기능입니다
- 초기 비밀번호를 받고자하는 휴대폰/이메일을 입력하시고 전송하시면 초기 비밀번호(숫자 6자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잦은 5회 분실은 상용회계프로그램통해 국세청 자료수집이 걸려있는지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