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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후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란 것을 발급받아 보면
"사고#1차량은 어디 방면에서 어디방면 약60km지점을 3차로중 2차로로 약40km로 진행하고 사고#2차량은 같은방향 1차로를 50KM로 진행중 사고#1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중 사고#1차량 좌측 범퍼로 사고#2차량의 조수석 뒷문과 뒤 펜다를 충격한 사고임." 등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대부분 "사고#1차량"은 "가해차량"을 일컫는 것이고 "사고#2차량"은 "피해차량"을 일컫는다.
시속50km로 달리면 1초에 얼마나 진행하느냐가 교통사고처리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고속도로에서 앞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아니면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도 어쩔 수 없이 추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나,, 또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을 발견한 2차량운전자가 사고를 발견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속도 10km/h로 진행하는 차량은 1초에 2.7778m를 진행한다. 속도 20km/h로 진행하면 1초에 5.5556m를 30km/h는 8.3334m,,,,,,,100km/h는 27.7780정도를 진행한다는 계산이 된다.
사람이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까지는 대략1.7초가 소요된다고 하니 100km/h로 진행하는 차량이 사람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는데는 약47.2226m를 진행한다.
또 브레이크를 밟고서도 진행하던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자동차는 계속 진행하는데 이때 도로에 생기는 타이어 자국을 스키드마크라고 한다.
스키드마크는 도로마찰계수로 V=√ 254*F*S (V=추정속도, F=마찰계수, S=스키드마크 길이) 건조한 경우 아스팔트도로의 마찰계수는 0.8, 습도시는0.7, 습윤시는 0.6, 빙결시0.3이다.
아스발트 포장도로일 때 스키드마크가 1m면 추정속도는 16m이고 2m=20.15km, 3m=24.69km,,,스키드마크가 50m면 100.7km가 된다.
따라서 100km로 달리던 차량이 앞에서 사고발생을 보고 제동하는데는 약 98m를 진행하고서야 멈춘다는 결론이 나온다.
출처-네이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