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조변경 승인기준(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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