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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업고등학교 39회 동창회 회칙
창립 2007.05.04
개정 2011.12.03
개정 2012.12.01
개정 2013.12.14
가) 준회원의 가입은 임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나) 준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회원과 동일하나,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가지지 않는다.제 8 조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가) 본회의 회원으로서 명예를 가지며 본회의 시설 등을 이용하는 권리. 나) 본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 회칙이 규정하는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라) 준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권리. 단,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갖지 않는다. 2.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갖는다. 가) 본회 회원으로서 품위를 보존하여야 할 의무 나)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할 의무 다) 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 라) 예하 회원 가입 시 본회에 등록하여야 할 의무(지역, 직장, 취미) 마) 본회의 목적을 위한 사업이나 각종 행사에 참여해야 할 의무 바)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할 의무
제 9 조 (총회 설치 및 구성) 본회의 최고의결 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제 10 조 (총회의 종류) 1. 총회의 종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모교가 있는 광주에서 매년1회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는 광주와 그 외 지역에서 번갈아 개최 할 수 있다. 제 11 조 (총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총회 개최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 시 이사회 1/3이상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 12 조 (총회의 의결 사항) 1. 정기총회 가) 회칙 제정 및 개정에 따른 의결사항 나)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과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라) 이사회의 시 제안사항 및 부의사항 마) 기타 중요한 사항2. 임시총회가) 임시총회에 부의된 안건 나)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1. 총회는 회칙이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가부동수일 때 의장이 의결권 을 갖는다. 2. 총회에서는 미리 통지된 의안에 대해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의안은 출석회원의 2/3찬성으로 채택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제 14 조 (의 장) 1. 총회의 의장은 동창회장이 된다. 2.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여 의사를 진행한다. 제 15 조 (총회의 의사록)1.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총회가 회원 각각 2명씩 지명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의사록은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의사록은 39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 자 문 : 전임 동창회장, 전전임 동창회장제 17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임) 1. 본회의 임원은 정회원이라야 한다.
2. 이사회에서는 동창회장, 재경회장, 감사를 선출하여 총회에서 인준한다.
만약, 인준이 성립이 안될 시에는 총회에서 재 추천을 받아 다수 득표자를 임명한다.3. 부회장, 총무, 이사(각 분회에서 추천받은 정회원)는 동창회장이 임명한다.제 18 조 (임원 보선) 1. 임원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 이사회에서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 하여야 한다. 2. 회장의 결원 시 잔여임기는 재경회장이나 부회장이 동창회장의 직위를 계승한다. 3. 재경회장이나 부회장의 결원 시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창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 및 각 지회장이 선임 될 시는 동창회장이 즉시 위촉 시킨다. 제 1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 20 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그 직무를 행한다.1. 동창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 이 된다. 2. 재경회장과 부회장은 동창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업무 집행사항 및 재산사항을 년 2회(6월중, 정기총회 5일전) 감사하고, 즉시 감사보고서를 39회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5. 임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화합 단결의 분위기 조성 및 후원을 한다. 6. 총무는 회장의 지시에 따라 조직 및 인력관리 회무준비 제 행정 및 재정관리, 기타업무를 총괄한다.
제 29조 (회 비) 회원은 다음과 같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연회비 : 6만원
2. 제 1항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본회 공식행사에 추가 비용 없이 참석할 수 있다.
단,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할 수 있는 행사에는 회장단 회의를 거쳐 일정금액을 갹출할 수 있다.
제 30조 (지 출) 지출은 본회의 홈페이지(cafe.daum.net/kkccss39), 또는 광상39회 관련된 SNS에 공지된 공식행사만을 인정한다.
1. 모든 공식행사 지출은 1인당 3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단, 필요 시 이사회 과반수 승인필요)
2. 애사 지원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대상 (단, 직전년도까지 10만원 이상 39회 동창회에 물품 및 현금등을 협찬한 회원포함)
가) 대상 : 본인/부/모/장인/장모/배우자/자녀 사망
나) 지원 사항 : 현금10만원(본인사망은 30만원), 회원대상 SMS발송, 동창회 조기
다) 기타 : 회장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애경사 발생 시에는 SMS 및 동창회 조기를 지원할 수 있다.
3. 경사 지원 :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대상 (단, 직전년도까지 10만원 이상 39회 동창회에 물품 및 현금등을 협찬한 회원포함)
가) 대상 : 개업 / 확장이전 / 승진(지점장급이상으로 회원들이 인정하는 수준)
나) 지원 사항 : 축하화분, 회원대상 SMS발송
다) 기타 : 회장단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사 발생 시에는 SMS를 지원할 수 있다.
4. 분회 지원 : 분회의 활성화를 위해 분회의 공식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연 1회 10만원한도) 제 31 조 (회계구분) 1. 동창회의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로 경리하며 기금과 특수사업비는 특별회계로 경리한다. 2. 장학기금은 동창회에서 조성하며 동창회장 승인 하에 지급 할 수 있다. 3. 필요시 별도의 특별회계 규정을 설치 할 수 있다. 4. 예산편성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사업의 확대와 제사업에 따른 지원 사업을 집행한다.제 32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가) 시상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추천으로 결정한다.
나) 전직 회장 및 총무는 감사패를 지급한다.
다) 최우수 회원1명, 최우수 소모임 1팀, 카페및SNS 최우수회원 1명으로 한다.
마) 시상풍은 각각 10만원 상당 상품으로 한다.
1. 본 회칙은 2011년 12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2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1. 본 회칙은 201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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