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6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 재판장 김석범, 판사 채영림, 장호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이번 고발장은 단순한 판결 불복이 아니라, 사법부의 절차 위반과 헌법적 권리 침해를 정면으로 문제 삼는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발장에는 변론재개신청 무시, 소송절차중지신청 무시, 기피신청 계류 중 판결 강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당사자정정신청 불허, 허위 판결선고조서 작성 등 다수의 위법 행위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12개의 증거자료가 첨부됐다.
특히 기피신청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판결을 강행한 점, 원고가 실제 출석했음에도 불구하고 판결선고조서에 불출석으로 기재된 점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사례로 지적된다.
공수처 수사 전망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사법부의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본격적으로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변론재개신청과 소송절차중지신청을 무시한 채 판결을 강행한 행위가 국민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둘째, 허위공문서작성죄 성립 여부가 수사의 중요한 축이다. 판결선고조서에 원고 불출석으로 기재한 부분은 사실확인서와 정면으로 배치되며, 허위 기재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이다.
셋째, 위헌법률심판제청 기각 문제는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반 여부와 직결된다. 공수처가 헌법적 권리 침해를 어떻게 규정할지가 관건이다.
결 론
이번 사건은 단순한 민사소송 절차 위반을 넘어, 헌법 제27조 재판받을 권리와 헌법 제29조 손해배상청구권을 무력화한 사법부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다. 공수처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여부를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PROCESS뉴스] 제공